찰스타운(세인트키츠 네비스)—2024년 5월 15일(현지시각), 글로브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Jake P. Noch Family Office, LLC.(이하 ‘노크 패밀리오피스’)가 미국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순회·지방법원(Case #: 11-2024-CA-001008-0001-XX)에 Alternative Energy Partners Inc.(OTC: AEGY, 이하 ‘AEGY’)에 대한 관리인(Custodian) 선임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2025년 8월 15일, 글로브 뉴스와이어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구는 AEGY의 자산과 이해관계 보호를 위한 ‘필요성(necessity)’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크 패밀리오피스는
“모든 이해관계자—주주, 임직원, 기타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리인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관리인 제도는 법원이 기업의 경영권을 임시로 제3자에게 맡겨 회사 자산을 보존하고 경영 정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미국 회사법상의 절차다. 통상 경영 공백·분쟁·부실이 발생해 주주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을 때 활용된다. 국내 투자자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챕터11(Chapter 11) 파산보호와 달리 완전한 파산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송의 핵심 주장]
노크 패밀리오피스는 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① 관리인 선임이 AEGY의 자산 보전 및 이해관계자 보호에 최적의 수단이다.
② 법원이 관리인을 지정하면 회사의 경영 안정·투명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③ 이는 장기적으로 주주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이다.
다만, 청구서 제출만으로 관리인 선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변경·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노크 패밀리오피스 측은 “법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에게 투명성을 약속했다.
[노크 패밀리오피스 소개]
노크 패밀리오피스는 단일가족사무소(Single-Family Office)로 외부 고객 없이 창업주 일가의 자산을 운용한다. 투자 전략은 QSBS(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투자에 집중되며, 유망 스타트업을 ‘퍼블릭 마켓 합병(역합병 등)’ 형태로 상장시켜 엑시트(Exit)를 도모한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법 3(a)(10) 조항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받은 주식 발행 구조를 활용, 피투자기업에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신주 발행 시 ‘투자자 보호·유통시장 충격 최소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예외 조항이다.
[향후 변수와 리스크]
Forward-Looking Statements(미래예측진술) 경고문에서 노크 패밀리오피스는 “본 자료에는 1933년 증권법 27A항, 1934년 증권거래법 21E항의 ‘세이프 하버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 예측 진술’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자는 소송 결과, 관리인 선임 여부, 회사 가치에 모두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법률·투자 자문 면책 고지도 포함됐다. 본 보도자료는 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독자는 전문가와 별도 상담 후 판단해야 한다.
[전문가 시각]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OTC(장외) 종목의 관리인 선임 소송은 흔치 않은 사례”라며, “소송이 승인돼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재무·지배구조 점검, 자금 재조달 등 복합 절차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관리인 체제 하에서는 자산 매각·채무 재조정·경영진 교체 등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노크 패밀리오피스의 ‘역합병 전문’ 전략이다.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AEGY를 통한 후속 합병·상장 시나리오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등 규제 기관의 승인, 피합병사 실사(듀 딜리전스) 등의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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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ake P. Noch Family Office,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