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비 동결로 위기에 놓였던 가운데, 연방법원이 정부에 동결 자금의 일부를 즉각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2025년 8월 13일, C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국립과학재단(NSF)의 동결 조치는 올해 6월 내린 예비금지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UCLA에 배정됐다가 중단된 연방 보조금 일부를 되살리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린 판사가 지난 6월 캘리포니아대(UC) 시스템 전반에 부여된 수십 건의 보조금을 취소하지 말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법원은 “NSF는 관련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추가 제재를 가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국립과학재단(NSF)*은 미국 정부가 과학·공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독립 행정기관으로, 통상 대학·연구소에 연구비·장학금·시설 개선비 등을 지급한다. *학술기관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내 기초과학 연구비의 4분의 1가량을 집행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이유로 “반유대주의를 방조했다”는 명목을 들어 연방 자금 차단을 경고해 왔다. 실제로 UCLA는 지난주 5억8,400만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이 ‘전면 동결’됐다고 밝혔다.
법원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 복원 대상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과 UCLA 측도 판결 직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NSF의 조치는 예비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 리타 린 판사 판결문 중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UCLA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반유대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UCLA는 “막대한 금액이 캠퍼스 운영을 파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콜롬비아대(2억2,000만 달러)와 브라운대(5,000만 달러)와는 이미 합의했고, 하버드대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실상 갈취”라고 비판했다.
UCLA 캠퍼스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시위가 수차례 벌어졌으며, 학교 측은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6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올해 들어서는 2024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노린 ‘폭력적 습격 사건’을 둘러싼 소송도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후 미국 내 반유대주의·반아랍 편견·이슬람포비아가 동시에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슬람혐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언론·학계 전문가들은 “연방 자금 중단이 학문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 나아가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학생과 교수진에게 장비·연구직 유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관련 용어 해설
•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유대인에 대한 적대·편견·차별을 뜻한다.
•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 이슬람교도에 대한 공포·편견·차별을 의미한다.
•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본안 판결 전,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