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가 관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연방대법원(SCOTUS)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Fox Business Network)의 ‘Kudlow’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재무부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8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관세가 미국 재정에 추가 유입될수록 사법부가 이를 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수록 대법원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는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의 합법성을 다투는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주의 관세뿐 아니라 2025년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별도 추가 관세의 정당성도 함께 문제 삼고 있다.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수록 SCOTUS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판단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상호주의 관세란 무엇인가?
이는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만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관세를 거꾸로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예컨대 상대국이 미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 미국 역시 같은 품목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베센트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공정 무역을 위한 필수 방어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쟁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헌법 제1조의 ‘의회 과세권’을 근거로 행정부 단독 관세 부과 권한의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대통령이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재무부와 행정부 측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등 기존 법률이 대통령에게 충분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한다.
세수 효과
재무부 내부 통계에 따르면, 상호주의 관세 및 2월 대중·대캐나다·대멕시코 관세로 인해 2025회계연도 들어 관세 수입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는 미 재무부 총세입에서 약 69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원을 의미한다. 베센트 장관은 “이 같은 세수 증가는 재정 적자 축소뿐 아니라 인프라·국방·사회보장 지출 재원 마련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부과된 관세가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와 국채 수요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무역 파트너들의 맞대응 조치가 장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반면 공화당 주류는 “무역 협상 카드”로서 관세의 협상력을 강조한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동맹국 관계 악화를 들어 우려를 표명한다.
전문가 전망
법조계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올해 말까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베센트 장관의 발언대로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게 된다. 소송 역사상 ‘행정입법 위임의 범위’ 쟁점에서 대법원이 행정부를 지지한 사례와 제한한 사례가 혼재돼 있어, 관세 수입 규모가 실제로 판결에 몇 퍼센트나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자의 시각
재무부는 관세 수입 증대를 대외 정책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관세 자체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세 수입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전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베센트 장관의 자신감이 ‘세수의 논리’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지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가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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