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회보장 연금 자격, 네 가지 질문으로 확인한다

KEY POINTS
• 네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배우자 연금(Social Security Spousal Benefits)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이혼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연 2만3,760달러의 추가 사회보장 급여 기회를 다수의 은퇴자가 놓치고 있다.

창가를 바라보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중년 여성

2025년 8월 1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은퇴자가 자신의 근로 이력에 따라 급여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경로 외에도 배우자 연금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해당 제도는 배우자의 근로 기록을 기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본인의 근속 기간이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의 길이·나이·배우자의 수급 여부 등 네 가지 기준만 확인하면,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자격을 가늠할 수 있다.”


1.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배우자(Spousal)’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과거에 혼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대상이다. 현재 혼인 중인 경우, 결혼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돼야 배우자 연금 청구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예외가 있다. 예컨대 신청인이 배우자의 친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1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 직전 달에 이미 사회보장제도나 철도연금법(Railroad Retirement Act)상 특정 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배우자가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는가?

배우자가 아직 사회보장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먼저 급여를 신청해야만 그 기록을 근거로 한 배우자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3. 신청인의 나이는 62세 이상인가?

일반적으로 62세는 사회보장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이며, 배우자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가 존재한다. 만 1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고 있거나, 어느 연령이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62세 미만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정년(Full Retirement Age, FRA)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전에 배우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감액된다. 반면, 자격을 충족하는 자녀를 돌보는 경우라면 조기 수급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본인의 기본 급여(PIA)보다 배우자 급여가 높은가?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최대 배우자의 기본보험금액(PIA)의 절반까지 수령 가능하다. PIA는 배우자가 언제 연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인이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도 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사회보장국은 먼저 본인 급여를 산정해 지급한다. 이후 배우자 급여가 본인 급여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 더 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혼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 네 가지 질문은 ‘현재 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기반한 자격 요건이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하며, 법적으로 이혼한 지 최소 2년이 지나야 한다. 신청 시점에 재혼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역시 62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녀 관련 예외(만 16세 미만 또는 장애 자녀 양육)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달리, 전(前) 배우자가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 연령(62세)에 도달해 수급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23,760달러’ 사회보장 보너스를 놓치지 않는 법

많은 미국인이 은퇴 자금을 계획보다 적게 모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 비밀’로 불리는 몇 가지 전략이 은퇴 소득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소개되고 있다. 간단한 방법 하나만으로도 매년 최대 2만3,760달러를 추가 수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배우자 연금과 같은 제도적 옵션을 적극 활용할 때 가능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PIA·FRA 용어 간단 해설

PIA(Primary Insurance Amount)는 사회보장국(SSA)이 산정한 은퇴 연금의 ‘기준 월액’으로, 신청인이 정년에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FRA(Full Retirement Age)는 이 PIA를 100%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하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로 규정돼 있다. 정년 이전·이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이 감액 또는 증액된다.


전문가 시각

배우자 연금은 본인의 근로 이력이 부족하거나, 출산·가사로 소득이 낮았던 이들에게 실질적 안전망이 된다. 특히 최근 고령화 추세와 복합 가족 구조의 확산 속에서, 이혼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제도의 포괄성은 사회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다만 본문에서 제시된 예외·감액 규정처럼 조건이 복잡해, 정확한 기준 파악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청구 시점 이전에 SSA의 ‘추정 급여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배우자와의 합산 전략을 시뮬레이션해 볼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회보장 연금은 조기 청구 후 번복(일명 ‘Do-Over Rule’)도 1회에 한해 허용되므로, 배우자·본인 급여의 상대적 격차가 변동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최적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본 기사는 나스닥닷컴이 제공한 원문을 토대로 번역·구성됐으며, 모든 수치는 2025년 8월 11일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