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론 파마슈티컬스(Newron Pharmaceuticals)伊가 동물 전임상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Neuropsychopharmacology에 발표하며 차세대 조현병 치료 후보물질 ‘이브나마이드(Evenamide)’의 잠재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1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메틸아족시메탄올 아세테이트(Methylazoxymethanol Acetate·MAM)로 유발한 신경발달 장애 동물 모델을 활용해 이브나마이드의 작용 기전과 표적 부위를 규명했다. 연구진은 이 물질이 글루타메이트(Glutamate) 조절제로서 조현병의 양성 증상·음성 증상·인지 기능 저하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브나마이드는 조현병의 여러 증상 영역을 포괄적으로 치료할 잠재력이 크다.” — 앤서니 그레이스(Anthony Grace) 교수, 피츠버그대학교美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삼중 증상 도메인’을 모두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임상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도파민 수용체 차단형 항정신병제는 주로 망상·환각 등 양성 증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음성 증상(무의욕·사회적 위축)이나 인지 결손(집중력·기억력 저하)에는 제한적 효능만을 보인다. 이에 따라 신경전달물질 ‘글루타메이트’ 경로를 조절해 뇌 회로 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접근법이 차세대 치료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메틸아족시메탄올 아세테이트(MAM) 모델이란?
MAM을 임신 17일차의 실험쥐에 투여하면 자손이 성체가 됐을 때 전두엽·해마 발달 이상을 보이며 조현병과 유사한 행동·인지 패턴을 나타낸다. 세계 신경정신약리학계에서는 이 모델을 통해 뇌 발달 단계에서의 환경·유전적 교란이 성인기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이브나마이드가 해당 모델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뇌 발달 이상에 기인한 복합 증상을 포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브나마이드 투여 후 동물의 전전두엽皮質 흥분성 시냅스 전달이 정상화되고, 해마-측좌핵 연결성도 회복되는 생리학적 변화를 관찰했다. 이는 조현병의 병태생리에 핵심적인 ‘도파민-글루타메이트 회로 교란’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브나마이드가 특정 글루타메이트 수용체(AMPA) 활성화를 안정화함으로써 과도한 흥분 신호를 억제하고, 동시에 저활성화된 영역의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복합 작용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조현병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영향을 미치며, 만성적 경과로 인해 개인·가족·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다. 특히 음성·인지 증상은 환자의 사회적·직업적 기능 회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지만, 기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미충족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 해소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계와 업계는 “이브나마이드가 임상 2상·3상 단계에서도 동등한 효능·안전성을 확보한다면 조현병 치료 패러다임이 도파민 일변도에서 다중 신경전달물질 조절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전임상 단계의 결과를 인간 대상 임상으로 일반화하기 전에는, 용량-반응 관계·장기 투여 안전성·약물 상호작용 등 다각적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신중론도 병존한다.
뉴론 파마슈티컬스 측은 이번 논문 게재를 계기로 글로벌 연구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확대해 이브나마이드 개발 가속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조현병뿐 아니라 기타 중추신경계 질환에서도 글루타메이트 기반 치료 플랫폼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FDA 또는 EMA와의 공식 회의를 통해 임상 개발 경로가 명확해지면, 혁신 치료제로서 패스트트랙(Fast Track)·브레이크스루 치료제 지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조현병 치료제 시장은 2030년경 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료 메커니즘이 차별화된 신약은 높은 시장 침투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표는 저널 측 동료 심사(Peer Review)를 통과한 연구라는 점에서 신뢰도를 확보했으나, “논문에 기술된 견해와 해석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것이며, 나스닥 또는 제3의 기관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함께 기재됐다. 이는 연구 결과에 대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학계 관행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