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세제 지침 변경 시사…신재생에너지 업계 ‘8월 분수령’ 전망

미국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오는 8월 발표될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의 세제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태양광 발전에 대한 세액공제 단계적 폐지를 지시하면서, 관련 기업·투자자들은 사업 일정과 자금 조달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2025년 8월 2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서명한 ‘대규모 재정·세제 법안’에서 신재생 프로젝트 세액공제를 2026년 이후 착공분부터 축소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동시에 그는 재무부에 8월 18일까지 관련 조치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전력 업계 관계자들은

2025~2030년 미국 전력수요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확대로 최소 25% 증가할 것”

이라며, 신규 발전원 다변화가 필수라고 반박했다. 컨설팅 업체 ICF 또한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세액공제의 핵심 구조

이번 법안 이전에는 발전 사업자가 2032년까지 착공할 경우 설비 투자액의 30%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①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하거나 ② 1년 이내 착공한 프로젝트만 혜택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건설 서두르기(rush-to-build)’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착공 개시( beginning of construction )’ 정의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총 사업비 중 5%를 지출하면 4년간 세액공제 자격을 보장하는 일명 ‘세이프 하버(safe-harbor) 규정’이 적용됐다. 재무부가 지출 기준을 20%로 높이거나 유예기간을 단축할 경우, 다수 프로젝트가 자격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시장 반응과 투자 전략 변화

투자은행 번스타인(Bernstein)은 이런 불확실성을 이유로 휴스턴 소재 인프라 서비스 기업 콴타 서비스스(NYSE:PWR) 투자의견을 ‘아웃퍼폼(시장수익 상회)’에서 ‘마켓 퍼폼(시장수익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번스타인은 메모에서 “만약 재무부가 최소 투자액을 높이거나 세이프 하버 기간을 줄인다면, 12개월 안에 예정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착공 앞당기기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주요 전력 개발사들은 법안 발효 전까지 건설 인허가·장기 전력거래계약(PPA)·부품 조달을 서두르고 있으며, 태양광 모듈·풍력 터빈 공급망에도 단기적 병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용어 해설: ‘디스패처블(dispatchable)’과 ‘세이프 하버’

‘디스패처블’ 전원은 수요 변동에 맞춰 출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화력·수력·가스 발전 등을 의미한다. 반면 태양광·풍력은 자연조건에 좌우돼 ‘간헐성(intermittency)’ 문제가 있다. ‘세이프 하버’ 규정은 세제 혜택 유효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안전장치로, 일정 요건(5% 지출 등)을 충족하면 착공일 이전부터 세액공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가 시각

기자가 만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재무부가 규정을 보수적으로 재정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세액공제 감소에도 불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LCOE)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무보조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11월 대선이다. 행정부 교체 시 세제 정책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라면 프로젝트 타임라인 관리와 함께 정책 리스크 헷지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8월 18일 재무부 보고서 공개는 향후 10년간 미국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