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om의 독일 법인인 JINGDONG HOLDING GERMANY GMBH가 독일 가전·전자제품 유통기업 CECONOMY AG의 모든 주식을 주당 4.60유로에 현금으로 매수하는 자발적 공개 매수(TOB)를 제안했다.
2025년 7월 30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투자 계약서(Investment Agreement) 체결과 함께 Ceconomy 경영진 및 주요 주주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발표됐다. 양사는 인수 완료 이후의 전략적 협력 방안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계약을 맺었다.
이번 거래를 통해 JD.com 측은 1 독일·유럽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Ceconomy는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본 및 기술 파트너를 확보한다. 투자계약에는 지분 구조 안정, 영업 협력, 기술·물류 시너지 발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주주 동의 현황
“Convergenta Invest GmbH는 보유 지분 29.16% 중 3.81%를 매각해 지분율을 25.35%로 낮추면서, JD.com 측 제안을 취소 불가(irrevocable)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JD.com 측은 Convergenta 외에도 Ceconomy 주식 총 31.7%를 보유한 복수의 기존 주주들과 공개매수 수락에 대한 취소 불가 약정을 체결했다. 이 31.7%에는 Convergenta가 제시한 3.81%도 포함된다.
남은 절차와 규제 조건
계약은 경쟁법(합병 심사), 외국인 직접투자(FDI), 외국 보조금 관련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점은 최소 청약 성공률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승인만 완료되면 청약률과 무관하게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독일 및 EU 차원의 외국인 투자 규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강화되어 왔으며, 대형 유통채널·전자상거래 분야 인수가 국가 안보나 공급망 관점에서 주시 대상이 된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JD.com이 규제 대응 경험을 누적해 온 만큼, 서류 준비와 로비 활동을 사전에 철저히 진행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용어 설명
자발적 공개 매수(Voluntary Public Takeover Offer)는 회사 지분을 일정 가격에 공개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주주들의 자발적 응답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의무적 공개매수와 달리 법적 최소지분 확보 요건이 없으며, 제안자는 제안 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취소 불가 약정(Irrevocable Undertaking)은 특정 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하겠다는 서면 동의를 거래 종료 전까지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장치다. 이를 통해 제안자는 초기 단계부터 일정 지분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시장에 보여줄 수 있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이번 거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오프라인 유통 자산 인수라는 측면에서 최근 업계 트렌드와 궤를 같이한다. 전통 유통사가 보유한 물리적 매장 인프라·브랜드 신뢰도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물류 최적화 역량이 결합될 경우, 양측 모두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다만 최종 승인을 위한 규제 심사 과정에서 중국계 자본에 대한 정치적 변수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Ceconomy가 운영하는 대형 전자제품 판매 체인은 유럽 소비자 생활에 밀접해 있는 만큼, 노동시장·공급망·소비자 데이터 보호 등 다층적인 이슈가 논의될 전망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최소 청약 성공률 조건이 없다는 점이 주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확보가 이미 담보된 상황에서 주가가 제안가를 상회할지는 추후 규제 일정과 시장 심리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JD.com의 공개 매수 제안은 유럽 리테일·전자상거래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정치·시장 변수라는 다층적 관문을 통과한다면, 글로벌 유통 구조에 중·독 협력 모델이 추가되는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