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조기 신청, 배우자 급여에 영향 있을까

주요 포인트
· 본인이 사회보장연금을 조기(62세) 신청하면 자신의 퇴직연금은 최대 30% 줄어들지만 배우자 급여(Spousal Benefit) 자체는 감소하지 않는다.
· 반대로 배우자가 조기 신청하면 그 배우자 급여는 월 35%까지 삭감될 수 있다.
· 조기 신청은 사망 후 배우자가 받게 되는 유족 급여(Survivor Benefit) 규모를 축소시킨다.

2025년 7월 26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62세를 목전에 둔 많은 부부들이 ‘내가 먼저 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 급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제도는 “인생을 통틀어 납부했던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빨리 돌려받고 싶다”는 가입자의 심리를 자극한다. 그러나 동시에 <배우자 급여라는 두 번째 축>이 존재해 부부 단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촉구한다. 본인이 조기 신청하면 본인 급여는 줄어들지만 그 결정이 배우자 급여를 직접 축소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배우자 급여 제도 이해하기

배우자 급여는 ‘40 크레딧’(40 credits)을 획득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다. 서류를 검토하는 부부 이러한 40 크레딧은 2025년 기준 1 크레딧당 1,810달러의 소득을 올리면 적립되며, 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나, 배우자가 이미 사회보장 자격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FRA(Full Retirement Age)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딱 절반이 바로 배우자 급여의 최대치다. FRA는 출생 연도별로 상이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67세가 기준이다. 근로자 본인이 조기 신청해 월급여가 30% 줄어들더라도, 그 자체가 배우자의 배우자 급여를 깎지는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 본인이 FRA 이전에 신청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조기 신청 시에는 처음 36개월 동안 매월 25⁄36%, 이후에는 매월 5⁄12%씩 차감돼 총 35%까지 삭감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FRA에서 월 2,000달러를 받는다면 배우자의 최대 배우자 급여는 1,000달러다. 배우자가 62세에 즉시 신청하면 FRA 67세 기준으로 650달러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이다.

‘크레딧(credit)’ 이란?
크레딧은 사회보장 제도 가입 기록을 표시하는 단위다. 매년 일정 소득(2025년엔 1,810달러)을 올릴 때마다 1 크레딧이 부여되고, 4 크레딧을 10년(총 40 크레딧) 확보하면 퇴직·배우자·유족 급여 전반에 대한 자격이 확정된다. 한국에는 동일한 제도가 없어 생소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연금 신청 시점은 배우자 급여의 ‘액수’가 아니라 ‘시점’에만 영향을 미친다.”

본인 선택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첫째, 근로자가 먼저 신청해야 배우자는 배우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조기 신청하면 배우자는 더 일찍 청구 ‘기회’를 얻는다.1

둘째, 본인이 조기 신청해 월급여가 줄면 사망 후 배우자가 받는 유족 급여도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일부 가정은 배우자 생계를 위해 근로자의 신청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택한다.

그러나 최적의 신청 시점은 부부 합산 소득·건강 상태·예상 수명 등 다층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낮은 소득 배우자가 먼저 자신의 퇴직연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높은 소득 배우자는 70세까지 연기해 월급여를 극대화한 뒤 배우자가 더 큰 배우자 급여로 전환하는 ‘스플릿 전략’이 대표적 모델로 꼽힌다.

온라인 도구 활용

미 사회보장청(SSA)이 제공하는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이용하면 향후 수령액을 연령별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부부 각자가 계정을 개설해 예상 ‘퇴직·배우자·유족 급여’ 3종을 확인·비교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투자‧재무 서비스사들의 마케팅 주의

원문 기사에는 “1,000달러 투자처 추천” 등의 투자 권유 문구와 “연 23,760달러 소셜보너스” 등 상업적 홍보가 반복 등장한다. 해당 내용은 금융사 마케팅이므로, 실제 투자 결정 전에는 공신력 있는 재무설계사나 SSA 공식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연금 조기 신청은 ‘나 자신의 연금’과 ‘사망 후 배우자 유족 급여’를 감소시키지만, 배우자 급여의 근본적 산정식(근로자 FRA 급여의 절반)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부부가 함께 종합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청 시기를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