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는 RMD 현금, 어떻게 활용할까? 4가지 전략

필요 없는 RMD 현금, 어떻게 활용할까? 4가지 전략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최소필수인출)은 미국 세법상 73세부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2025년 7월 26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73세가 되는 미국 납세자는 반드시 첫 RMD를 시행해야 한다. 투자자가 실제로 이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인출 의무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출 후 현금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RMD란 무엇인가?

RMD는 미국 국세청(IRS)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 설정한 제도다. 세금을 미뤄 두고 불려온 전통적 IRA·401(k)·403(b) 등 세금이 연기된(택스 디퍼드) 계좌에서 73세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돈을 꺼내야 한다. 73세에는 전년도 계좌 잔액의 3.77%만 꺼내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율이 커져 120세에는 50%까지 오른다. 계좌가 여러 개라도 같은 종류의 계좌끼리는 합산해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으나, 401(k)는 각각 따로 계산해 따로 인출해야 한다.

은퇴 후 투자하는 여성
이미지: Getty Images 제공

첫 RMD 기한은 73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까지다. 다만 첫 인출을 미루면 74세 해에는 두 번의 RMD(73세·74세분)를 연속으로 해야 한다.


RMD 현금을 다 쓰지 않는 네 가지 방법

필요하지 않은 RMD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은퇴자들을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세금 효율적 기부(QCD)로 돌리기

70세 6개월 이상이면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QCD·적격자선기부)를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 IRA에서 최대 10만8,000달러(부부 공동 21만6,000달러)까지 세전으로 직접 자선단체에 송금하면 해당 금액이 RMD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401(k) 등 다른 계좌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고금리 단기 상품에 예치해 비상자금 확보

당장 쓰지 않을 돈을 수시입출금 계좌에 두면 이자가 거의 없다. 최근 미국 온라인 브로커의 머니마켓펀드(MMF)는 연 4% 안팎을 제공한다. MMF는 뮤추얼펀드처럼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화되지만, 단 하루의 유동성 희생으로 금리를 높일 수 있다.

3. 과세계좌에서 재투자 또는 종목 교체

RMD로 팔아야 했던 종목을 다시 사려면 굳이 현금화할 필요 없이 In-Kind Transfer(현물 이전)로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에 이체해 과세계좌로 옮길 수 있다. 이때부터 배당·양도차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배당주 비중을 줄이고 성장주·ETF로 재구성하면 세금 효율을 높일 수 있다.

4. Roth 전환 자금 마련

Roth IRA는 RMD 규정을 받지 않는다. 전통적 IRA를 Roth로 전환하면 전환액 전체가 그 해 과세소득으로 잡힌다. 고액 전환 시 세율이 상승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여러 해에 걸친 분할 전환을 권장한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RMD 현금으로 충당하면 과세부담은 있지만 장기적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해설

•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향후 과세를 위해 IRA·401(k)에 누적된 자금을 매년 의무 인출하도록 한 제도.

• QCD(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70.5세 이상 IRA 보유자가 자선단체로 직접 송금할 경우 RMD를 충족하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 In-Kind Transfer: 주식·펀드 등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그대로 옮기는 절차.

• Roth Conversion: 과세가 연기된 IRA 자산을 면세 Roth IRA로 옮길 때 발생하는 과세 이벤트.


전문가 시각: 전략적 자산배분의 기회

RMD는 세금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세후(稅後) 투자 효율을 높일 절호의 타이밍이기도 하다. 배당·이자에 중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지수형 ETF로 비중을 조정해 Capital Gain Tax를 이연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장수 리스크가 커지는 환경에서 MMF·단기채 등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실질 구매력을 방어하기 어렵다. 은퇴자는 RMD를 활용해 인컴형·성장형 자산을 균형 있게 재배치해야 한다.


결론

RMD는 피할 수 없는 의무이지만, QCD·고금리 MMF·현물이전·Roth 전환 등 다양한 전략으로 세후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재무설계사와 상의해 본인의 현금흐름, 세율, 자산배분 목표에 맞는 조합을 찾는다면 RMD는 단순한 세금 비용이 아니라 은퇴 포트폴리오 재설계의 촉매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