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규제 당국 “테슬라 ‘친구·가족용’ 자율주행 호출, 사람 운전 필수”

테슬라(Tesla)가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SF Bay) 일대에서 로보택시(robotaxi)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Elon Musk)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주(州) 규제 당국이 “무인 자율주행차(AV)로는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5년 7월 26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CN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테슬라는 운전자가 있든 없든 자율주행차로 공공 도로에서 유료·무료 승객 운송 테스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위원회는 “테슬라가 탑승객을 실어 나르려면 반드시 인간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비(非)자율주행 차량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테슬라가 현재 보유한 ‘차터-파티 운송사업 허가증(charter-party carrier permit)’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해당 허가증은 리무진·관광 차량처럼 운전사를 둔 전세 사업만 허가하며, 컴퓨터가 전적으로 조종하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허가 유형에 따라 운전자 의무가 달라지므로, 일반 리프트·우버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은 규제 관점에서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 테슬라의 ‘친구·가족’ 서비스 통보…그러나 ‘사람 운전’ 조건

위원회는 24일(목) 테슬라로부터 ‘직원 가족·지인 그리고 일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마린카운티 등 베이 지역 전역이 포함된다. 그러나 CPUC는 “허가 조건상 자율주행 모드가 아닌 차량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역시 CNBC에 “테슬라는 2014년부터 ‘운전자 동승(Drivered) 테스트 퍼밋’만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허가증은 안전요원(테슬라 직원·계약자 등)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자율주행 기능 시험이 가능하며, 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 오스틴에서 진행 중인 로보택시 시범

한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모델Y SUV에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장착한 로보택시 시범이 이미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간·맑은 날씨·시속 40마일(약 64km) 이하 구간에서만 운행되며, 원격 관제팀전방 조수석 탑승 안전요원이 함께 감독한다. 서비스는 초대 이용자(early access)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 약관에 ‘시범 프로그램’임을 명시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 내 여러 주(州)에서 규제·기술 조건이 달라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은 주별로 편차가 클 것”이라고 본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컨설턴트들은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 전략가격 경쟁(EV 가격 전쟁)과 기술 시범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 내부 메모 유출…“주말 중 베이 지역 확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25일(금) 입수한 사내 메모를 근거로 “테슬라가 이번 주말 베이 지역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테슬라는 해당 기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마린 카운티(Marin County) 감독위원 스테퍼니 몰턴-피터스(Stephanie Moulton-Peters)는 CNBC와 통화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지역사회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료 위원 브라이언 콜버트(Brian Colbert)도 “새 서비스 자체에는 열려 있지만, 사전 설명 부족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 ‘오토파일럿·FSD’ 홍보 논란…DMV, 판매 면허 정지 요청

캘리포니아 DMV는 별도 절차로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홍보 문제를 심의 중이다. DMV는 “과거 ‘오토파일럿(Autopilot)’과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으로 불린 기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면허 정지까지 요청했다. 테슬라는 최근 명칭을 ‘FSD 슈퍼바이즈드(FSD Supervised)’로 변경하고 ‘항상 양손을 운전대에 두고 즉시 개입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명시한다. 그러나 X(옛 트위터)에 올라온 사용자 영상에는 핸즈프리 주행 장면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지속된다.

해당 소송은 오클랜드 주 행정심판소(OAH)에서 25일까지 양측 변론이 이어졌으며, 판결 시점은 미정이다. 결과에 따라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내 영업·마케팅 전략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 경쟁사 웨이모(Waymo) 사례와 비교

알파벳(Alphabet) 계열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는 테슬라보다 앞서 CPUC·DMV의 ‘운전자 없는(driverless) 배치 허가’를 2023년에 획득했다. 현재 유료 서비스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등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웨이모는 서비스 지역을 늘릴 때마다 허가 수정(amendment) 절차를 거쳐 안전·운영 기준을 보고한다. 이는 규제 기관과의 사전 조율이 서비스 안착에 필수임을 보여준다.


■ 전문가 통찰 및 전망

“테슬라가 ‘친구·가족’과 일부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은 자율주행 기술 성숙도보다는 브랜드 선점 효과를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규제 테두리 안에서는 인간 운전자 의무가 남아 있어, 사실상 ‘로보택시’보다는 ‘일반 호출택시’에 가깝다.”

시장 분석가들은 “향후 몇 년간 규제·보험·책임 구조가 정비되지 않는 한, 완전 무인 차량이 상용화되기 어렵다”고 내다본다. 다만 테슬라는 오스틴·라스베이거스·베를린 등 규제 장벽이 낮은 지역에서 데이터를 축적해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캘리포니아규제 샌드박스보다 안전 우선 정책을 유지하면서, 웨이모·크루즈(Cruise) 등 기존 사업자와 테슬라 간의 기술·정책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