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뉴저지주의 민간 이민자 구금 금지법 효력 정지… CoreCivic 손 들어줘

필라델피아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이 2 대 1 판결로 뉴저지주가 자국 영토 안에서 이민자 구금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2021년 주(州) 법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민간 교정·구금 운영사인 코어시빅(CoreCivic)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해당 법은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을 위해 확보해 온 구금시설 ‘시장(marketplace)’ 자체를 파괴한다”고 판시했다.

2025년 7월 22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 우선원칙(Federal Supremacy) △주(州) 권한(State Police Power) △민간 위탁시설의 합헌성 등 미국 연방주의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최근 주요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뉴저지주가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인근 300개 수용 규모 시설 재계약을 무산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하면서다. 코어시빅은 이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현재 코어시빅은 미국 전역에서 약 70곳의 구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① 민간 이민구금센터와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존 공공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연방정부는 민간 시설에 의존해 수용 능력을 확보해 왔다. 이러한 조치로 민간 구금시설이 다시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의회와 인권단체는 “비좁고 비인도적”이라며 현장 시찰을 요구했으나 행정부는 접근을 상당 부분 제한했다.

② 뉴저지 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
재판부 다수 의견을 작성한 스테파노스 비바스(Stephanos Bibas) 판사트럼프 지명는 “

‘연방정부가 주를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주도 연방정부를 제어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셰릴 앤 크라우스(Cheryl Ann Krause) 판사가 동조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토머스 앰브로(Thomas Ambro)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주법은 주·지방정부 및 민간 기업만을 직접 규제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미 법무부(DOJ)는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모두 코어시빅의 소송을 지지했다. 정부 측은 “추방 대상 인원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 구금시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민자 구금센터 전경

③ 이해당사자 발언
코어시빅 대변인 라이언 거스틴(Ryan Gustin)은 성명을 통해 “당사는 40년 넘게 미국 이민 단속 체계에서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재판부가 연방정부의 재량권을 지켜준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매슈 플래트킨(Matthew Platkin) 뉴저지주 법무장관(민주)은 “구금을 민간 기업에 맡기면 건강·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인권단체 New Jersey Alliance for Immigrant Justice는 “이민자 구금이 연방정부의 핵심 기능이라는 그릇된 전제에 기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단체 사무국장 에이미 토레스(Amy Torres)

“뉴저지 주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룬 성과가,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키려는 사법부 결정으로 무위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④ 다른 주(州) 사례와 비교
2022년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코어시빅 최대 경쟁사 GEO그룹(GEO Group Inc.)이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유사한 금지법을 무효화했다. 같은 해, 별도의 항소법원은 일리노이주가 “주정부”만을 대상으로 구금시설 계약을 금지한 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해, 연방주의 내 권한 경계 설정이 주마다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용어·맥락 해설
민간 교정·구금 시설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영리 기업이 계약을 통해 운영비와 관리 책임을 맡는 형태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민영화가 확대됐으나, 인권침해·책임 회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연방우선조항(Supremacy Clause)은 헌법 제6조에 명시돼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도 이 조항을 근거로 주(州) 법률이 연방법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시각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윤리적 대립이 사법부를 통해 다시 연방정부 쪽으로 기울었다”는 해석과 “주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병존한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코어시빅과 GEO그룹민간 교정 섹터 기업의 매출 다각화·규제 리스크 측면에서 중장기적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