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 판매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 방안 검토 밝혀

[워싱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주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부과되는 연방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5년 7월 22일, 로이터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에서 기자들과 만나 “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더 낮춰 준다면 이런 조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현행 미 세법상 주택·주식·채권 등 모든 자산의 처분 차익에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적용된다. 다만 세법 121조에 따라 1차 거주지(primary residence) 매각 시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0만 달러, △개별 신고의 경우 25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해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이 지난달 발의한 ‘주택 판매 양도소득세 폐지법(No Tax on Home Sales Act)’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됐다. 그린 의원은 사회관계망 X(옛 트위터)에 “‘대통령께서 내 법안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집을 팔아 얻는 이익은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이므로, 온전히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회 상황을 보면, 최근 상·하원은 2017년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대규모 감세 법안(Tax Cuts and Jobs Act)영구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는 팁·초과근무수당·고령자 소득·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포함돼 있어, 트럼프 재선 캠페인의 핵심 공약이 상당 부분 실현됐다.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번 감세 패키지가 부유층에 더 큰 혜택을 주는 한편, 의료·복지 지출 삭감을 통해서도 부족분을 충당하지 못해 국가 부채를 수조 달러 늘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Capital gains tax는 자산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개념이 동일하지만,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이하 단기·1년 초과 장기로 나누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 거래의 경우 생활필수재로 분류돼 각종 공제 규정이 두텁다.

정책 전망과 관련해 워싱턴 정가에선 “금리 인하와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주택 시장·가계 소비·건설 투자 등에 복합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모기지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 주택 매도·구매 수요가 동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의회 예산국(CBO) 초안 분석은 “양도소득세 면제만으로도 10년 동안 약 3조 달러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경제 성장률 상승이 세수 감소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 의회 전경

향후 절차

구체적인 법안 통과 여부는 2025년 하반기 의회 일정재정적자 관리 방안 협상이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초당적 동의가 필요할 경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 활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이 일해서 번 돈을 정부가 다시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며 “관련 세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건설업협회(ABC)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세 부담 완화가 거주 이전의 장벽을 낮춰 주택 시장 유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비영리단체 ‘세금공정연구소(ITEP)’는 “세제 혜택의 70% 이상이 상위 5%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 연방준비제도

결국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변수다. 시장에선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물가·고용지표가 변동성 높은 만큼 연준이 ‘데이터 의존적(data-dependent)’ 접근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로이터 원문을 토대로 주요 사실 관계를 충실히 번역·정리했으며, 국내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미국 세제·정치 용어에 대해 간단한 해설을 추가했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과 연준 결정에 따라 주택 시장, 가계 재무 구조, 미 정부 재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