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미 19% 관세 8월 1일 이전에도 발효될 수 있다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자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9%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해당 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보다 앞서 시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5년 7월 2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하르타르토 장관은 “관세 발효 시점은 두 나라가 곧 발표할 공동 성명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주 성사된 양자 무역 협상이 미국이 처음 검토했던 32% 관세율을 19%로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무진 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공동 성명만 채택되면 관세는 즉시 적용될 수 있다.” ―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세계 각국과 체결한 소수의 협정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각국에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며 최대 32%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예고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출품인 섬유·신발·가구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단기간에 협상 채널을 가동해 관세 폭을 낮췄다.

배경과 의미

인도네시아는 미국 시장에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2024년 기준)의 상품을 수출한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있어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단일 수출처다. 관세가 실제 발효될 경우 특히 섬유·의류가구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산업은 인도네시아 전체 고용의 약 6%를 차지하는 노동집약적 분야이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관세(Tariff)’란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무역수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부과된다. 미국이 인도네시아 상품에 19%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예컨대 FOB(본선인도가격) 100달러짜리 인도네시아산 셔츠를 미국에서 통관할 때 19달러의 세금이 추가된다는 의미다.

전문가 시각

무역정책 연구원 다수는 이번 관세가 단순한 양자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의 대(對)아시아 공급망 재편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해석한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Reshoring)’ 기조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양측이 공동 성명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관세가 8월 1일 이전에 발효되더라도 ‘임시 조치’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협상 타결 시 관세 철회 또는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향후 일정

하르타르토 장관은 “향후 2주 안에 고위급 후속 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최종 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인용해 “합의를 위한 기술적 검토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정치적 승인 절차만 남았다”라고 전했다.


관련 시장 동향

자카르타종합주가지수(JCI)는 관세 우려가 부각된 20일 하루 동안 1.4% 하락했으나, 협상 진전 소식이 전해진 21일 장 초반에는 0.6% 반등했다. 달러/루피아 환율 역시 장중 0.3%가량 변동폭을 보였으나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추가 관전 포인트

•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세제 지원 또는 수출 보조금을 제공할 지 여부
• 미국 의회가 해당 관세를 지지하거나 견제할 가능성
• 동남아시아 생산기지로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변화


결론 및 전망

관세 발효 시점이 8월 1일 이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역 현안을 ‘전략적 대화’로 승격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시장 참가자들은 양국이 오는 8월 초까지 발표할 공동 성명과 그에 따른 관세율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