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정해진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해 메디케어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는 정적인 것이 아니며,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메디케어 수혜자이거나 혹은 메디케어 수혜자를 돌보는 경우 모두에게 해당된다.
2025년 6월 25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 재정 전문가인 수지 오르만은 메디케어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메디케어의 변화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와 관련해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그의 행정부 아래, 보건복지부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임명하여 10,000개의 연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28개의 부서를 15개로 통합하여 작업을 간소화하였다. 이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센터의 인력을 약 300명 줄인 것이며, 서비스의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메디케어는 비만 치료 약품의 커버를 중단하였고, 2026년 메디케어 메디케어 우대와 Part D 정책에서는 체중 관리 치료의 커버를 중단할 예정이다.
메흐멧 오즈 박사는 새로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CMS) 관리자로서 메디케어와 시장 및 메디케이드를 현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노력에는 비용 정보를 제공하여 미국인들에게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환자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접속을 단순화하고, 부정, 낭비 및 남용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어 우대 플랜의 커버리지 거부 항소
수지 오르만은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 게시물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어 우대 플랜에 가입한 사람은 주요 치료 비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보험사가 사전 승인 요청을 거부한다 해도, 이는 단순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르만은 카이저 패밀리 재단(KFF)의 연구를 인용하며, 처음 커버리지가 거부되었을 때 항소를 제기하면, 보험사가 결정 자체를 80% 이상의 경우 뒤집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이러한 비용을 반드시 메디케어 메디케어 우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커버리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Part D 약물 비용 상한
2025년부터는 메디케어 가입자가 처방 약물 비용으로 잘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2,000 달러로 설정된다. 이는 메디케어 플랜을 통해 약물을 처방받는 대부분의 메디케어 환자에게 큰 비용 절감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지만 이 절감은 또 다른 비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새로운 상한은 보험사가 Part D 처방 약물 플랜의 월간 보험료를 인상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르만은 이에 대해 보험사가 커버하고자 하는 약물의 규칙을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