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고가 세컨드홈에 세금 부과 추진…5억 달러 세수 확보 노린다

뉴욕주 의회가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홈(주거용 두 번째 주택) 소유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뉴욕시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연간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지연된 2,68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의 일부로 포함됐다.

2026년 5월 2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세금안이 수요일 표결에서 승인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8월 30일까지 통지가 전달되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기회도 주어진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은 이번 세금이 뉴욕시 내 약 1만 채단독주택, 공동주택 협동조합(co-op), 콘도미니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서 co-op은 주택 자체를 소유하는 대신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를 뜻하며, 콘도미니엄은 각 호실을 개별 소유하는 방식이다. 주거지로 실제 거주하는 1차 거주 주택,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집, 임대용으로 운영되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은 2단계로 도입된다. 첫 2년 동안에는 가치가 500만 달러 이상인 단독주택0.8%~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100만 달러 이상인 co-op과 콘도에는 4%~6.5%로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진다. 이는 고가 아파트와 협동주택 시장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구조로, 시장에서는 해당 고급 주택의 보유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후 2028년 7월 1일부터는 가치가 500만 달러 이상인 모든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단일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500만~1,500만 달러 구간은 0.8%, 1,500만~2,500만 달러 구간은 1.05%, 2,500만 달러 이상1.3%의 세율이 부과된다. 즉,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방식이다.

이번 제안은 당초 논의됐던 전액 현금 매입(all-cash purchase)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뉴욕시의 고급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초고가 주택 시장에서 거래 심리와 보유 전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세수 효과와 시장 반응은 시행 이후 부동산 가치 평가, 이의신청 결과, 고가 주택 거래량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방안은 뉴욕시 재정난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시 당국에는 새로운 세수원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뉴욕주는 뉴욕시의 고가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첫 시행은 2026년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약 1만 채로 추산되며, 자가 거주용 1차 주택과 일부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2028년부터는 자산 가치 구간별로 단일 세율이 적용돼 과세 체계가 더욱 단순화된다. 이번 조치는 뉴욕의 고가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비용 압박을 주는 동시에, 지방 재정 보완 수단으로서 상징성이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