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건복지부(HHS)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민간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직업 보호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이메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방 공무원 인사체계의 한 분류인 스케줄 P/C(Schedule P/C)에 따라 이뤄지며, 이는 과거 스케줄 F(Schedule F)로 불리던 재분류 체계다.
2026년 5월 15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HHS 산하 여러 기관의 직원들이 해당 이메일을 받았으며, 이메일에는 각 팀의 구성원 일부가 이번 재분류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적혀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초기 적용 대상은 ‘수백 명 규모, 수천 명은 아니다’라고 이메일은 밝혔다. 다만 추가 대상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더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가 특정 공무원 직위를 보다 쉽게 재분류하거나 인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 변화로 해석된다. 스케줄 P/C는 일반적인 공무원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직군과 달리, 직무 재배치나 해임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공공부문에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공무원 직업 보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기 어렵고, 절차적 보호를 받는 제도를 뜻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하며, 이번 조치가 이미 발표됐던 감원 계획(RIF)의 최종 정리라고 밝혔다.
RIF는 reductions in force의 약자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나 조직 축소를 의미한다.
해당 관계자는 새로운 감원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정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행정 개편의 일환으로 읽힌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보건 정책, 질병 대응, 공중보건 행정 등 광범위한 기능을 맡고 있어, 인사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수백 명 규모의 인력이 우선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향후 추가 재분류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방 공공부문 전반의 고용 안정성 논란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주가 재료라기보다 미국 행정부의 규제·인사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정책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보건, 바이오, 공공의료 관련 산업은 연방정부의 조직 안정성과 정책 집행 속도에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인력 구조 조정이 실제 정책 집행 능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공공부문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질 경우 정치적 논쟁이 확대되며, 행정부의 인사 개편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