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최고재정책임자이자 시장인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주(州)의 상속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맘다니 시장은 상속세 면제한도를 현재의 700만 달러대 이상에서 75만 달러(US$750,000)로 거의 90% 수준으로 낮추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16%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3월 1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맘다니 시장 측이 주(州) 예산을 협상 중인 입법자들에게 배포한 메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모는 거의 12건에 가까운 추가 세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으며, 뉴욕포커스(New York Focus)가 해당 메모를 최초 보도했다.
메모의 핵심 내용: 상속세 면제기준을 현재의 700만 달러대를 75만 달러로 인하하고, 최고세율을 16%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제안이 포함돼 있다.
맘다니 시장은 2026회계연도의 시작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54억 달러(US$5.4 billion)의 시(市) 예산 적자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주(州) 입법부의 지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모에는 다양한 세원 확보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맘다니 시장은 주 차원의 세제 개편·증세를 포함한 다각적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이 제안이 법제화된다면, 뉴욕주의 상속세 면제 기준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연방 상속세 외에 주(州)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가 12곳 존재하며, 뉴욕주는 그 중 하나다.
상속세(estate tax)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산의 총액에서 공제·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와 일부 주(州)가 별도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면제한도가 낮아지거나 최고세율이 오르면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납부 세액이 증가한다. 상속세는 부유층의 자산 이전을 통제하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세금 회피를 위한 자산 이전·구조조정, 거주 이전 등 다양한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
제안의 주요 사실 관계
• 제안자: 뉴욕시 시장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 제안 내용: 상속세 면제한도를 미화 75만 달러로 인하, 최고세율을 50%로 인상
• 현행: 면제한도 약 700만 달러 이상, 최고세율 16%
• 재정 배경: 시 예산 적자 54억 달러 (회계연도 시작 2026년 7월 1일)
• 정보 출처: 맘다니 시장실이 입법자들에게 배포한 메모, 뉴욕포커스 최초 보도, 인베스팅닷컴 보도(2026년 3월 13일)
일반 독자를 위한 추가 설명
상속세 제도의 변경은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 변동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자산 운용·상속 계획, 거주지 선택, 자선기부 경향 등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면제한도가 낮아지면 중산층 상위층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가구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 자산을 상속 전에 증여하거나 법인화, 신탁 설정 등의 세무·법률적 대응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액자산 보유자들의 주(州) 이동 혹은 주소 이전을 통한 세부담 회피도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경제적·정책적 파급 효과 분석
첫째, 단기적으로는 주(州)와 시(市)의 세수 증대 가능성이 있다. 면제한도의 대폭 인하와 최고세율의 상승은 과세 대상자와 과세표준을 크게 확대해 잠재적인 세수 증대를 낳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징수액은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과 납세자의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세수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상속세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항목으로, 고액 유산의 발생 빈도와 시기에 따라 세수 기복이 심해진다. 셋째, 부동산·금융자산 가격과 투자 행태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 인상은 자산 보유 비용을 높여 일부 자산의 유동화 유도 또는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소규모 사업체·농장 등 비유동성 자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인의 부담이 커지면 자산 매각 압력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정책적 고려사항
정책 결정자는 추가 세원 확보와 동시에 경제적 유인과 공정성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급격히 낮추면 일시적 세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 세원 기반을 약화시키거나 고액 납세자 이탈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계적 시행, 예외 규정(예: 가족 소유 사업체에 대한 유예), 증여세와의 정합성 확보, 세수의 사용 용도(교육·사회복지 등 우선순위) 명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절차와 주목 포인트
이번 제안은 현재 주(州) 예산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는 안중 하나로, 법제화 여부는 주 입법부의 심의·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입법화가 현실화되면 주(州) 내 고액 자산 보유자와 법률·세무 업계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며, 시장과 시민들은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또한 다른 주(州)들과의 세제 경쟁, 연방 세제와의 연계성, 법적 쟁점(예: 헌법적 문제) 등도 후속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 메모: 본 보도는 인베스팅닷컴의 2026년 3월 13일 보도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보도에는 맘다니 시장실에서 배포한 메모의 내용 및 뉴욕포커스의 최초 보도가 인용됐다. 또한 원문 기사에는 AI 지원으로 작성되었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는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