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버지니아주가 도입한 청소년 대상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법은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의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2026년 2월 2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 소속 패트리시아 톨리버 자일스(Patricia Tolliver Giles) 판사는 기술업계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가 성인과 청소년 및 넷초이스 소속 수십여 회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넷초이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넷초이스 소속 기업에는 구글(Google),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넷플릭스(Netflix), 레딧(Reddit), 일론 머스크의 X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이 조치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발령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 법안 854호(Senate Bill 854)로 불리며, 전직 공화당 주지사인 글렌 영킨(Glenn Youngkin)이 지난해 5월 서명한 뒤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됐다.
버지니아주는 이 법이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기능(addictive features)’’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잘 맞춰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주 정부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일스 판사는 버지니아주의 보호 의사를 인정하면서도 법의 내용이 과다포괄적(overinclusive)이고 과소포괄적(underinclusive)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특히 연령 확인 의무가 성인 사용자까지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과다포괄적 문제로 들었고, 상호작용형 게임처럼 중독성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과소포괄적 문제로 들었다.
자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연방정부가 청소년을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측면과 관련된 위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강력한 이익(compelling interest)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익이 동일한 청소년들의 제1차 수정헌법(First Amendment) 권리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판사는 또한 법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표현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과학·역사·종교 프로그램 등 청소년이 다른 플랫폼에서 한 시간 이상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상에서는 1시간 이상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불균형한 제한이라고 보았다.
넷초이스는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다른 주에서 유사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넷초이스 소송 담당 공동이사인 폴 태스크(Paul Taske)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정부가 합법적 발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 정부의 의도가 고귀하더라도 발언 접근을 배급(ration)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궁극적으로 가족에 관한 결정은 부모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 제이 존스(Jay Jones) 대변인 레이 피켓(Rae Pickett)은 판결 직후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검증된 해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 집행을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용어 설명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고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임시 법원의 명령이다. 즉 이번 경우에는 법원이 본안 판결 전에 해당 법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넷초이스(NetChoice)는 미국의 기술·인터넷 기업들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로,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이익을 대변하며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정책 관련 소송에 자주 관여한다.
연령 확인(age verification)은 사용자의 생년월일 또는 신원을 확인해 특정 연령 이하의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절차적 조치다. 이 과정은 개인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새로 제기할 수 있으며, 기술적 구현 비용과 정확성(예: 성인 대리 접근 방지) 문제도 존재한다.
시장·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판결은 국내외 기술기업들의 사업 운용과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셜미디어·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예상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참여도(engagement)와 이용시간 감소는 광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6세 미만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 콘텐츠와 광고가 수익의 일부를 차지하는 플랫폼의 경우, 하루 1시간 제한은 자연스럽게 광고 노출 횟수와 광고 단가(CPM)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로 해당 법의 즉시 시행이 중단됨에 따라 단기적인 수익 영향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준수 비용(compliance costs) 상승 가능성이다.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술적 투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비용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소형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셋째, 규제 불확실성이 투자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 주별로 법안의 내용과 효력 여부가 엇갈릴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지역별로 다른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법무·정책팀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수 있다. 이는 M&A(인수합병) 결정, 신제품 출시 일정, 광고 영업 정책 등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법적 판결이 전국적·연방 차원의 규제 선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주별 규제들이 계속해서 법원에서 제동을 받으면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 도입 논의가 촉진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주에서 제도화에 성공할 경우 기업은 그에 맞춘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식시장과 광고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 영향은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예: 광고 중심 vs 구독 중심), 글로벌 이용자 구성, 기술력 및 규제 대응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전문가적 관점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아동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판사의 지적처럼 법률이 광범위한 대상에게 동일한 규제를 강제하거나, 반대로 핵심 위험 요소를 빠뜨리는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법원에서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정책적 대안으로는 부모 통제 기능 강화, 플랫폼별 자율 규제 강화,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기술적 솔루션의 표준화 등이 제안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규제의 법적 한계와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향후 관련 소송과 입법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기업·정책입안자·법원이 각자의 영역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