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억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존 단체들이 신청한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요구하는 높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6년 2월 26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리처드 레온(Richard Leon) 연방지방법원 판사이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국가유산보존신탁(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이 제기한 소송과 연계돼 있다. 보존신탁은 공사가 의회 승인, 적절한 환경심사 등 연방법과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연회장은 약 90,000 평방피트(약 8,360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보존신탁은 민간 비영리단체로서 소송을 통해 공사를 일시 정지시키려 했다.
행정부 측은 이번 사업이 역대 대통령들의 관례적인 백악관 개조 사례와 일치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연회장이 국가 행사에 필요하고 설계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상 건축은 4월까지 계획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따라서 예비금지명령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존신탁은 2025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연방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보존신탁은 이번 공사가 필요한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의회의 명시적 승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송문은 “어떠한 대통령도 어떠한 검토 없이 백악관 일부를 허물 법적 권한이 없다 —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문제의 이스트 윙(East Wing)은 원래 190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행정부 시절에 지어졌고, 194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 시절 크게 확장됐다. 이 건물은 영부인실, 소극장 및 외빈 접견용 출입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0월 철거 장비에 의해 파괴되었고, 이는 영구적 건물 철거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 기부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말로 납세자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ZERO taxpayer funding)’”라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했다. 또한 트럼프는 이 연회장을 “절실히 필요한 공간(desperately needed space)”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재임 복귀 이후 백악관 내부와 부지에 여러 변화를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집무실(오벌 오피스)에 금색 장식 요소를 추가했고, 로즈 가든 잔디를 트럼프 소유 마라라고(Mar-a-Lago)의 파티오를 연상시키는 포장된 테라스로 개조했다. 이번 연회장 공사는 그러한 대대적 변경 중 하나로 분류된다.
보존단체의 법적 쟁점은 크게 두 축이다. 첫째, 워싱턴 D.C. 내의 연방 공원지대(연방법상 ‘federal parkland’)에 대한 건설은 의회의 명백한 권한 없이는 금지된다는 점이다. 둘째,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이 이번 사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만 발행하고, 전면적인 환경영향성명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존신탁은 해당 평가가 철거 후에 공개되었다고 지적했다.
법률용어 설명 : 본 사건에서 자주 등장한 몇몇 전문 용어는 다음과 같다.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금지하는 조치이며, 이를 허가하려면 신청인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과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likelihood of success)을 고도로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한다. 임시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긴급한 경우 단기간 적용되는 즉시적 제지 명령이다. 환경영향평가(환경평가)와 환경영향성명서(전면적 영향평가)의 차이는 평가의 깊이와 공개 절차에 있으며, 후자는 보다 광범위하고 상세한 검토와 공개 절차를 요구한다.
법적·정치적 함의와 시장 영향 분석 :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백악관 개조 권한과 보존 단체의 소송전략 간 균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예비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보존단체가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 가능성을 입증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 건설 관련 계약자나 공급업체는 현금흐름과 계약 이행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분쟁 사건이 빈발할 경우 연방 정부 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법적 검토 강화로 이어져 관련 업계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이번 사건이 직접적으로 주된 산업지표나 주요 지수에 즉각적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다만 보존 및 문화재 관련 기업, 건설업체, 그리고 연방 계약을 주로 수주하는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와 정치적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일부 기관투자자와 보험사는 대형 정부 계약의 법적 위험 프리미엄을 재설정할 수 있다. 또한 여론과 정치적 반응은 향후 의회 차원의 입법 대응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연방 부동산·문화유산 관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전망(전문적 평가) : 이번 판결은 고등심리(appeal)와 본안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면, 예비금지명령을 받지 못한 원고 측은 본안에서 의회 승인 여부와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행정부는 설계 변경, 기부금 조달 구조, 그리고 공사가 국가행사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논리를 계속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개입 여부와 향후 연방기관의 행정절차 준수 방식이 판결의 최종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현재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 보존단체의 즉각적 목표를 좌절시켰지만, 공사의 합법성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심리와 향후 소송 절차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향후 대통령 권한과 연방 부지 관리, 문화유산 보존의 법리적 경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