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에 심층조사 촉구
넷플릭스(Netflix)의 워너브라더스(예정) 인수안에 대해 11개 주(州) 검찰총장이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철저한 심사를 요청했다. 해당 주 검찰총장들은 이번 합병이 시장 집중을 심화시켜 소비자와 극장(상영)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년 2월 2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주 검찰총장은 대행 부검찰총장(Omeed Assefi)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합병이 가입형 동영상 서비스(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VOD) 시장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가입료 인상, 콘텐츠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한은 몬태나(Montana) 검찰총장 오스틴 크누드센(Austin Knudsen)이 주도했고, 서명에는 앨라배마(Alabama), 알래스카(Alaska), 아이오와(Iowa), 캔자스(Kansas), 네브래스카(Nebraska), 노스다코타(North Dakota),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테네시(Tennessee), 유타(Utah),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등 11개 주가 포함됐다.
서한의 주요 우려사항
검찰총장들은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East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제기된 민사 소송도 지적했다. 해당 소송에서 민간 원고들은 클레이턴법(Clayton Act)을 근거로 합병 금지(또는 심각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독점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소송은 HBO 맥스(HBO Max)와 같은 경쟁 플랫폼이 사라질 경우 경쟁 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한은 또한 콘텐츠 라이브러리 입력(input)의 수직적 차단(vertical foreclosure) 가능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즉, 경쟁사들이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영화·시리즈 등의 콘텐츠 접근에서 배제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가입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면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양과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극장(상영) 산업에 대한 영향
검찰총장들은 이번 합병이 극장(영화 상영) 산업에 끼칠 잠재적 피해도 강조했다. 서한은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영화관을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의 현행 극장 공개 모델(theatrical release model)을 포기할 위험을 우려했다. 주요 극장 체인을 대변하는 무역단체인 Cinema United는 제안된 합병을
“문화적으로 재앙적(culturally catastrophic)”
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총장들은 특히 합병 시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의 할리우드 파업으로 회복 중인 영화관들이 향후 두 해에 걸쳐 큰 흥행작으로부터 창출될 현금흐름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해 주요 개봉연도에 극장에 제공되던 수익을 흡수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시(exhibition) 부문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총장의 협조 제안
서한 말미에서 주 법무관들은 DOJ의 합병 심사를 돕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이들은 규제 검토 과정에서 주(州) 차원의 자료 제공 및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문구 번역: “This article was generated with the support of AI and reviewed by an editor. For more information see our T&C.”는 본 기사 작성 과정에 AI 지원이 활용되었고 편집자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원문 표기이다.
전문 용어 설명
클레이턴법(Clayton Act): 미국의 반독점법 중 하나로, 주로 기업 간의 합병·인수나 특정 거래 관행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지를 규율한다. 합병이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독점 형성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규제의 근거로 사용된다.
가입형 동영상 서비스(SVOD): 소비자가 정기 구독료를 지불하고 스트리밍으로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 무제한(또는 일정 범위 내)으로 접근하는 서비스 모델을 뜻한다. 넷플릭스, HBO 맥스 등이 대표적이다.
수직적 차단(Vertical foreclosure): 한 회사가 콘텐츠(입력)를 통제함으로써 하류의 경쟁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행위이다. 예컨대 워너브라더스의 주요 타이틀을 넷플릭스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가 경쟁하기 어려워진다.
예상되는 경제·시장 영향 분석
이번 합병 건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장애물이 해소되어 합병이 승인될 경우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의 방대한 콘텐츠(영화·시리즈·프랜차이즈)를 확보하게 되어 플랫폼 경쟁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콘텐츠 독점으로 이어져 타 플랫폼과의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으며, 경쟁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구독료 인상 압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유통의 구조 변화는 극장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의 일정 규모 작품을 극장 공개 없이 자체 플랫폼 중심으로 공개하거나 공개 시점을 대폭 단축하면, 극장 쪽의 박스오피스 수익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극장 체인들은 티켓 가격 인상, 프리미엄 상영관 강화, 부가서비스 확대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잃은 관객층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인수 관련 거래 참여사(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관련 주식 등)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합병이 승인되어 시너지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장기적 매출·콘텐츠 가치 제고로 주가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시나리오는 규제 당국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소비자 반응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종합하면, 현재 단계에서 관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첫째, 규제 당국의 강한 제재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넷플릭스는 콘텐츠 확장 전략을 다른 방식으로 모색할 것이며, 시장은 기존 경쟁 구도가 유지된다. 둘째, 합병이 일부 조건(예: 콘텐츠 독점 제한, 라이선스 공개 등)과 함께 승인될 경우에는 단기적 혼란과 조정이 발생하되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경쟁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합병이 조건 없이 승인되면 구독료 인상, 콘텐츠 집중화, 극장 수익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위험이 크다.
마무리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전통적 콘텐츠 유통(극장 및 라이선스 시장)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DOJ의 심사 결과와 법원 소송의 향방에 따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향후 2~3년 실적과 시장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