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1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스튜디오·스트리밍 자산) 인수안에 대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거래가 미국 영화 산업의 지배력을 약화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2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1개 주 검찰총장은 넷플릭스(Netflix)의 워너브라더스(워너 브라더스)로부터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자산을 인수하려는 제안에 대해 미 법무부의 면밀한 반독점(antitrust) 심사를 요청했다. 이들 주는 서한을 통해 해당 거래가 콘텐츠 제작·유통 구조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주 검찰총장들의 주장: 해당 거래는 미국 영화 산업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시장 지배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과 합리적 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어 설명 및 맥락
먼저 주요 용어를 정리하면, 미 법무부(DOJ)는 연방법 차원의 반독점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형 기업 간 합병·인수 거래가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주 검찰총장(state attorneys general)은 각 주(州)를 대표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확보를 위한 법 집행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심사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체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인수 대상인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자산은 영화·TV 콘텐츠의 제작(스튜디오)과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스트리밍 서비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산의 결합은 콘텐츠 제작부터 배급·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제도적 절차
연방 차원의 반독점 심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당사자들이 거래 신고를 하면, DOJ는 초기 서류 검토를 통해 잠재적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다. 필요시 정밀 심사(Second Request 등)를 요청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가격 결정력·진입장벽 등을 분석한다. 만약 DOJ가 거래가 경쟁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거래 금지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조적·행동적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경우처럼 여러 주의 검찰총장들이 입장을 표명하면, 연방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주 정부 차원의 소송 또는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적 함의 분석
이번 요청은 단순한 규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구독형 스트리밍(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VOD)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서 자체 제작 역량과 플랫폼을 결합해 막대한 이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워너브라더스는 전통적 스튜디오 기반의 방대한 IP(지적재산)와 히트작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 둘의 결합이 승인될 경우, 콘텐츠 독점·우선 공급 문제, 플랫폼 간 차별적 콘텐츠 배치, 타 경쟁사의 시장 접근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거래 기대감이 투자·자본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축소로 인한 콘텐츠 가격 상승, 소비자 선택권 축소, 신규 진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증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광고·라이선스 시장의 구조 변화로 관련 산업(극장, 방송, 광고대행사, 중소 제작사 등)의 수익 분배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률·경제 전문가 관점의 체계적 분석
첫째, 시장 점유율과 관련하여 심사 당국은 넷플릭스가 결합 후 콘텐츠 공급에서 차지할 상대적 비중을 산정할 것이다. 이는 단순 구독자 수뿐 아니라 콘텐츠 원천(오리지널 제작능력), 인기 IP 보유 여부, 플랫폼별 도달 범위 등을 포함한 복합적 지표로 평가된다. 둘째, 가격·비용 영향 분석은 구독료·광고료·라이선스 비용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consumer welfare)에 미칠 영향을 산정한다. 셋째, 혁신과 신규 진입에 대한 영향은 중소 제작사 및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 확보 가능성, 차별적 대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무부는 거래 승인 시 조건부 허용(예: 특정 콘텐츠의 비(非)독점적 배포 보장, 시간 제한적 라이선스 공개 등) 또는 거래 금지/수정(자산 매각 요구)을 고려할 수 있다. 주 검찰총장들의 요구는 연방 심사에 추가적 근거와 정치적 압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규제결정 가능성을 높인다.
시장 참가자에게 주는 실용적 정보
기업 측면에서는 이번 사안이 인수·합병(M&A) 전략과 규제 리스크 관리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 진행의 각 단계(신고, 정밀심사, 소송 가능성)에 따른 타임라인과 불확실성(결정 지연, 조건부 승인,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사와 배급사는 협상력 유지, 다채널 유통 전략, 라이선스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통해 잠재적 시장 재편에 대비해야 한다.
결론
이번 11개 주 검찰총장의 요청은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간 거래가 단순한 기업결합을 넘어 미국 영화·스트리밍 산업의 경쟁구조와 소비자 후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 법무부의 심사 결과는 업계 전반에 걸친 정책적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 승인 여부와 조건은 향후 플랫폼 간 경쟁, 콘텐츠 유통 방식, 투자자 기대 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