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임시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의 10%에서 15%로 인상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화요일 말했다.
2026년 2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백악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 관세율을 원한다는 입장에서 “
no change of heart
” 즉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당초 금요일에 공식 명령을 통해 새 관세를 10%로 공표했으며, 이 임시 관세는 150일 기간 동안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율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미 관세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대통령의 공식 행정명령이나 선언문에 게시된 정보에 근거해서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경
이번 임시 관세는 1974년 무역법의 제122조(Section 122)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다. 제122조는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해당 조항은 기존의 대통령 비상(global emergency) 관세가 지난 금요일에 미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 의해 무효화된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용어 설명
많은 독자가 생소할 수 있는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ection 122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조항으로, 대통령에게 특정한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임시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CBP(미 관세국경보호국)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고 국경을 관리하는 연방기관으로, 관세 징수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사안에서 CBP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관세율에 근거해 징수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과 그 적용시점은 행정명령의 게시 시점에 크게 의존한다.
사실관계 요약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에 공식 명령을 통해 임시 관세를 10%로 지정했고, 이 조치는 150일 동안 유효하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행정부는 이 관세율을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대통령이 토요일에 원래 발표한 15%라는 목표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법적·행정적 쟁점
행정부가 관세율을 공식적으로 인상하려면 대통령의 추가적 행정명령 또는 선포가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CBP는 이미 게시된 10%의 자료에 근거해 관세를 징수할 수밖에 없으며, 게시된 문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실무상 징수율은 10%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징수의 현실적 변동은 대통령의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전문가 관점 및 향후 영향 분석
관세율을 단순히 5%포인트(10%→15%) 높이는 조치는 수입품 가격에 즉각적인 상승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규모 소비재와 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비용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변동성이 커지고, 특정 섹터(소비재·유통·제조업 등)의 주가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관세 인상은 수입 공급망 재편을 조속히 촉진할 수 있다.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또는 국내 조달 확대를 모색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을 흡수하거나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무역 관계 측면에서는 관세 인상이 다른 국가의 보복 관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수출주도형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무역긴장 재점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관세 징수와 경제적 파급 효과는 행정명령의 게시 시점, 법원 판단, 그리고 무역 상대국의 반응에 좌우된다. 특히 연방법원의 추가적 판단이나 의회·무역 파트너들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실용적 조언
수입업자와 유통업체는 관세율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재고관리·가격정책·공급계약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재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전가 전략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원가절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관련 섹터의 실적 모니터링과 함께 관세 관련 공시·행정명령 게시 시점을 주시해야 한다.
요약하면,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10%에서 15%로 임시 관세율을 인상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실제 징수 수준은 대통령의 추가 행정명령이나 발표에 달려 있다. CBP는 현재 게시된 정보에 기반해 징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세율 인상 시점과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