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스위스) — 유엔 총회 의장이 2026년 2월 24일 미국에 대해 유엔 분담금을 전액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번에 납부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5%도 되지 않는 부분 지급에 그쳤기 때문이다.
2026년 2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에 대해 총 40억 달러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60 million1을 지불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이는 미국이 유엔에 지불해야 할 금액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유엔 내부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나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유엔 총회 의장은 제네바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원국은 분담금을 전액 및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160 million은 명백히 전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체납으로 인해 기구가 “임박한 재정 붕괴(imminent financial collapse)”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전해졌다.
보도는 또한 미국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개최한 소위 Board of Peace(평화위원회)의 첫 회의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엔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베어복 의장은 이에 대해 유엔이 가자(Gaza) 사안과 관련해 해당 위원회를 승인한 맥락이 있었음을 밝히며,
“평화와 안보에 관한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이자 정당한 기구가 존재한다. 그것은 유엔이다.”
용어 설명
본 기사에서 언급된 주요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담금은 유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부담하는 재정 출연금을 말한다. 분담금은 회원국의 경제 규모와 기타 지표에 따라 책정된다. Board of Peace(평화위원회)는 보도에서 언급된 미국 주도의 민간·정부 연계 구상으로, 공식 명칭과 구체적 체계는 미국 측이 제시한 방안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의 기존 역할과 기능과 충돌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관계 요약
유엔 대변인은 미국이 40억 달러가 넘는 미지급액 중 약 $160 million만을 지불했다고 확인했다. 해당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5% 미만에 해당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문제로 인해 유엔 조직이 재정적 압박에 빠져 즉각적이고 심각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운영 및 경제적 파급 분석
회원국의 분담금 체납은 유엔의 단기적 운영능력과 중장기적 프로그램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분담금이 정상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유엔은 평화유지 활동, 인도주의 지원, 개발 프로그램 및 사무국 운영비 등 필수 예산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평화유지군, 계약직 및 협력기관에 대한 자금 흐름을 위축시켜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서비스의 품질과 범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재정적 불확실성은 또한 유엔이 발주하는 계약과 프로젝트 수행 속도를 늦춰 공급사슬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과 시장(예: 인도적 구호 물품 공급업체, 국제계약업체)에 단기적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이 세계 금융시장이나 주요 통화·원자재 가격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기는 어렵다. 유엔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가자 등)에서의 안보·인도적 위기 확대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나 보험료 등에서 간접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첫째, 유엔은 당장의 현금유동성 개선을 위해 회원국에게 추가 납부를 촉구하거나, 예비비·긴급자금을 동원하고, 비핵심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단기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주요 기부국인 미국의 부분 지급 지속은 다른 회원국의 납부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국가가 선례를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정 위기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셋째, 미국이 주도하는 대체적 평화구상(예: Board of Peace)이 유엔의 권한과 자원 배분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경우, 유엔의 정치적 정당성과 운영능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유엔의 재정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인도주의 대응 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다만 유엔이 가진 국제적 정당성과 다자 체제의 네트워크는 단기간에 완전히 대체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 해결은 주요 기여국 간의 협상 및 예산 운영의 투명성·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재정 지연을 넘어 유엔의 기능과 국제협력 체계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납부한 약 $160 million은 전체 체납액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에서, 추가적 납부와 다자간 협력이 시급하다. 향후 수주 내에 주요 회원국의 대응과 유엔의 구체적 재정 관리 대책이 발표되면, 유엔의 운영 안정성과 국제사회의 대응 능력에 대한 추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