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법 대책 통과, 2025년 신고서에 반영될 10대 주요 세제 변경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One Big Beautiful Bill'(OBBB)이 2016년 세제 감세를 영구화하고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도입했다. 납세자들은 2025년 과세연도분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들 변화의 첫 영향을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당장 2025년 신고에서 유의해야 할 10가지 주요 항목을 정리하고, 관련 용어 해설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2026년 2월 22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재무장관 겸 국세청(IRS) 직무대행인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현재 평균 환급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납세자가 2025년 세금 신고를 준비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10가지 주요 세제 변경의 내용이다.

President Donald Trump

1. 표준공제 증가

기본적으로 항목별 공제(itemize)를 선택하지 않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공제가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5년 기준 표준공제는 독신 신고자의 경우 $15,750(전년 대비 $750 인상)이며, 부부 공동 신고자는 $31,500(전년 대비 $500 인상)이다. 표준공제의 증가는 항목별 공제를 복잡하게 관리하지 않으려는 다수 납세자에게 실질적 환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2.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 4배 확대

OBBB의 주요 조항 중 하나는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의 확대이다. 기존의 연간 $10,000 한도가 $40,000로 상향되었다. 다만 이는 영구 규정이 아닌 임시 규정으로, 본문은 한도 상향이 2029년까지 연 1%씩 증가한 뒤 2030년에는 다시 10%로 복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정후 조정총소득(MAGI)이 $500,000 초과(별도 신고 시 $250,000 초과)인 납세자에게는 SALT 공제가 30% 단계적 축소되며, MAGI가 $600,000에 도달하면 공제는 10%로 환원된다.

3. 사회보장세(소셜시큐리티) 보조 공제(65세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만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별도의 보조 공제가 도입된다. 비항목공제 납세자 기준으로 개인별 $6,000, 부부는 $12,000이 추가로 공제되며, 기존의 고령자 공제(개인 $2,000, 부부별도신고 $1,600)를 더하면 개인당 총 공제액이 $7,600 또는 $8,000이 되는 구조다. 백악관의 의도는 법을 직접 개정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퇴직자에 대해 소셜시큐리티 과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데 있다.

4. 아동세액공제 상향

최대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가 항구적으로 상향되어, 기존 $200에서 $2,200로 상승한다. 다만 환급 가능한 부분(refundable portion)은 $1,700로 유지되며, 이는 2025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된다. 환급 가능성 유지는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가구에도 일부 현금 유입을 보장하는 장치다.

5.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단독 신고자는 약 $15,000,000, 부부 공동 신고자는 $30,000,000(2026년 기준)으로 반영된다. 이는 개인이 생전 또는 사후에 일정 금액까지 자산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6~8. 팁, 초과근로 수당, 신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허용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에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항목들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팁 공제 최대 $25,000, 초과근로수당(오버타임) 공제 최대 $12,500, 그리고 신차 대출 이자 연간 최대 $10,000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항목은 근로 소득의 일부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근로자의 실수령액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9. ‘트럼프 계좌’ 신설·신생아 1회 보조금

2025년~2028년 동안 정부는 신생아 1인당 일회성 $1,000 크레딧을 지급하는 ‘트럼프 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부모가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는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와 ETF에 배분되며, 부모는 연간 최대 $5,000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며 추가 기여할 수 있다. 계좌의 자녀 권한은 만 18세에 개시된다.

10. 비항목공제자의 자선기부 공제 부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금액까지 자선기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 신고자는 연간 최대 $1,000,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2,00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 규정은 2025년 이후 영구화되었다.


용어 해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납세자가 별도로 항목별 공제를 신고하지 않을 때 과세소득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다.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는 주·지방에서 부과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일부를 연방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항목인데, 고세율 주의 납세자에게 영향이 크다. MAGI(수정후 조정총소득)는 특정 공제와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이고,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credit)는 과세소득이 없더라도 정부가 환급해 주는 성격의 공제이다.


경제적 영향과 전망

이번 변화는 단기적으로 대부분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세금 환급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재무부 발표처럼 평균 환급액이 22% 증가한 점은 가계의 소비 여력 확대를 시사하며, 이는 단기 내 소비재 및 서비스 수요 증가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표준공제 인상과 비항목공제자의 자선공제 재도입, 아동세액공제 확대 등은 저·중소득층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다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SALT 공제 한도의 대폭 확대는 고(高)소득층과 고세율 주(州) 거주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그로 인해 주정부의 세정 구조와 연방 재정수지에 대한 압박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 한도 상향과 대규모 자산 이전의 세금 완화는 부의 대물림을 강화할 여지가 있으며, 연방 차원의 세입 감소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 재정 적자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

퇴직자 대상의 소셜시큐리티 세금 보조 공제 및 ‘트럼프 계좌’의 주식 투자 유도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은퇴자산 규모를 키울 수 있으나, 이는 금융시장(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추가적 자금 유입을 야기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의 기간과 규모로 시장에 반영될지는 시장 수급과 투자자 심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실무적 유의사항

납세자는 2025년 신고 시 이번 변경 사항을 고려해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팁·초과근로·신차 이자 공제 등 새로운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려면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급여내역, 대출 계약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또한 SALT 공제의 단계적 축소 규정과 MAGI 한계치를 확인해 고소득 납세자의 경우 예상 공제액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IRS)의 신고·환급 처리 속도와 세법 해석은 시행 초기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잡한 케이스나 고액 자산 이전이 예정된 납세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