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2020년 2월 25일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하우스(Hyderabad House)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도착하는 모습 (사진: Prakash SINGH / AFP via Getty Images).
2026년 2월 2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무역 협상팀이 미국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고 관련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이 합의한 잠정(interim) 무역 합의의 법적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대면 협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소식통은 “회의는 상호 편리한 시점으로 재조정될 것”이라고 CNBC에 전했으며, 인도와 미국 양측은 각국이 최신 상황과 그 함의를 평가할 시간을 가진 후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인도 측의 수석 대표인 다르판 제인(Darpan Jain)과 그의 팀은 이번 주에 예정된 사흘간의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번 일정 변경은 미국 최고법원이 금지한 관세 조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122를 발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우선 10%의 전세계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15%로 인상한 직후에 발생했다. 이 같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당초 양측이 합의한 세율 조정 전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현재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25%의 상호(상응) 관세를 받고 있으며, 양측은 이달 초인 2월 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잠정 합의에 따라 인도 관세를 18%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
어느 한쪽 국가의 합의된 관세에 변동이 있을 경우, 미국과 인도는 상대국이 그 약속을 수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를 설립한 아제이 스리바스타바(Ajay Srivastava)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인도가 다른 국가들처럼 MFN(최혜국대우) 세율 약 2~3% 수준에 추가로 15%의 특별 관세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인도가 당초 예상한 18%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부담을 의미한다.
사전 협상 경과와 일정
2월 6일 양국 발표 이후 양측 대표단은 향후 협상 경로를 논의하기 위해 화상 회의를 지속해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관련 보도: Moneycontrol 등), 이번 주 예정됐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사 제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와의 대면 회의는 양측이 잠정 합의의 법적 문안(legal text)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여겨졌다.
인도 상공부 장관 피유시 고얄(Piyush Goyal)은 금요일 발언에서 양국 간의 잠정 무역협정은 3월에 서명되고 4월에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미국의 관세 발동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서명 및 이행 일정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용어 설명
제122조(Section 122) : 미국의 무역법(Trade Act of 1974) 내 조항으로, 대통령이 특정 국가 또는 전 세계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권한을 말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권한을 사용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 다른 국가에 제공되는 무역상 가장 유리한 대우를 모든 MFN 지위를 가진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2~3% 수준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상호(Reciprocal) 관세 : 양국이 상호 보복 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특정 국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이다.
전문가 견해와 영향 분석
무역 전문가들과 전직 협상가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이번 미국의 조치는 양국이 이번 달 초 합의한 세율 조정의 전제(assumptions)를 흔들었다.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당초 18%로 낮추기로 한 협상은 특정 혜택을 전제로 했으나 그 전제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양측은 협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미국 쪽은 국내적·법적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무역시장 측면에서의 잠재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업체의 비용 증가로 소비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관세 민감도가 높은 섬유, 가전,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 전가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양국의 수출입 균형 및 무역수지에 단기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관련 업종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셋째, 환율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인도 루피(INR)와 미국 달러(USD)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위험회피 성향이 확대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단, 이러한 영향은 관세 적용 범위와 기간, 양측의 보복 조치 여부 및 기업들의 공급망 조정 속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예컨대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격 재설정, 현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향후 전망과 협상 일정
현 시점에서 확인된 바는 협상팀의 방문이 재조정되었다는 사실뿐이다. 향후 일정은 양국이 최신 관세 조치의 법적·경제적 함의를 면밀히 평가한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서명과 발효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만약 미국이 추가 법적 절차나 내국법적 도전을 겪을 경우 합의 서명과 발효가 수주에서 수개월 단위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2월 6일 양국의 공동성명은 “어떠한 관세 변경이 있을 경우 상대국이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향후 협상 재개 시 법적 근거와 유연성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법원 판단, 행정 명령의 법적 지속성 등이 협상 재개와 최종 합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사건의 핵심 요약 : 인도 무역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연기되었으며, 이는 2월 6일 양국이 합의한 잠정 관세 조정의 전제에 영향을 미쳤다. 양측은 추가 평가 후 상호 편리한 시점에 회의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