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장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가 금요일(현지시간) 1974년 무역법의 섹션 301(Section 301)에 따른 다수의 신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 파트너와 의약품 가격 책정(pricing of pharmaceutical products) 등 주요 분야를 포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 2월 2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번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다수 무역협정의 효력이 이번 주 금요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금요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10%에서 50%까지의 범위에서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어 대표는 새로운 조사가 ‘산업의 과잉설비(industrial excess capacity)’, ‘강제노동(forced labor)’, ‘의약품 가격 관행(pharmaceutical pricing practices)’, 그리고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 against U.S. technology companies and digital goods)’과 같은 우려 영역을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와 핵심 용어 설명
섹션 301(Section 301)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다른 국가가 미국의 무역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유지하는 경우 미국이 조사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조항을 통해 USTR는 특정 행위가 미국의 무역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조사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무역제한 조치 또는 협상 개시 등 다양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대외 국익·안보와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일부 관세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세의 법적 기반과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대해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배경 및 맥락
그리어 대표의 발표는 대법원의 IEEPA 기반 관세 무효화 결정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변화를 계기로 나왔다. 해당 판결로 인해 10%에서 50%에 이르는 관세 조치가 타격을 받자, USTR는 법적 원천을 확립하고 대체적·보완적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섹션 301 조사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협정들이 판결 이후에도 유효할 것이라며 신뢰를 표명했다.
조사 대상과 우려 영역
USTR가 예고한 새 조사는 석유부터 첨단기술, 의약품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및 디지털 서비스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그리어 대표가 명시한 바와 같이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산업 전반의 과잉설비 문제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가격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강제노동 의혹은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은 데이터 접근성, 시장진입 규제, 기술이전 제한 등 디지털 무역 규범과 직결된 문제이다.
시장과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 — 분석
첫째,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의약품 가격 책정에 대한 조사 확대가 진행되면 규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특정 제약사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 내 유통 규제 강화나 가격 투명성 요구가 확대되어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 투명성과 경쟁 촉진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다. 섹션 301 조사가 대규모 산업의 과잉설비를 문제 삼을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규제·관세·비관세 장벽이 새로 논의될 여지가 있다. 이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생산기지 선정에 영향을 미쳐, 일부 산업에서는 설비투자와 공급망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디지털 상품 및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 조사는 글로벌 데이터 규제, 클라우드·AI·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와 직결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특정 국가의 규제가 더 엄격하게 도입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발생할 경우 기술·서비스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반면, 공정경쟁 환경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의 법적·제도적 보호는 강화될 수 있다.
넷째,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관세·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판결로 소멸한 IEEPA 기반 관세에 대한 대체조치로 섹션 301가 활용되면, 시장은 정책 리스크를 반영하여 관련 업종의 주가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규제 리스크와 기업의 공급망 대응력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
기업 관점에서는 공급망 점검, 법규 준수 강화, 가격정책 투명성 제고가 우선 과제로 떠오른다. 제약사와 기술기업은 특히 공급망 내 강제노동 의혹 해소와 디지털 시장의 차별 요인 제거를 위한 문서화된 증빙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 또한 무역대응팀을 동원해 섹션 301 조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대미 협상·로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적 함의
이번 조치 예고는 미국의 무역정책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빠르게 보완·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섹션 301를 통한 대응 강화는 대외 무역 파트너와의 외교적 마찰을 수반할 수 있으며, 향후 다자무역체제(WTO) 내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법적 기반을 재정비함으로써 무역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예상 일정 및 절차
섹션 301 조사는 통상적으로 예비조사, 공개 의견 수렴, 정식 조사 착수, 잠정조치 권고 및 최종결정의 단계를 거친다. USTR는 각 조사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서면 의견 제출 절차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수입제한·기술규제 등 다양한 시정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결론
이번 USTR의 섹션 301 조사 예고는 경제적·정책적 파장이 적지 않다. 특히 의약품 가격, 강제노동 의혹, 산업 과잉설비, 디지털 시장 차별 등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이다. 기업과 투자자는 해당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리스크 관리와 규정 준수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