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Gram Slattery, David Lawder, Andrea Shalal — 워싱턴발
2026년 2월 21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신속하게 임시 전세계 10% 수입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추가 조사들을 개시했다고 금요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자신이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Section 122)에 따라 새로운 관세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기존에 남아 있는 관세 위에 추가로 부과되며, 약 3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 부과되는 관세는 1977년의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10%~50% 관세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성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새 10% 관세와, 1974년 무역법의 불공정관행 규정인 Section 301 및 국가안보 관련 규정인 Section 232에 따라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을 검토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각국에 대해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만 방식이 덜 직접적이고 약간 더 복잡해질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우리에 대해 수년간 아주 나쁘게 대우해 온 일부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를 보게 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일 것이다.”
제122조(Section 122)의 특징과 절차적 차이
미국에서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제122조 권한은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모든 국가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항은 대규모이자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large and serious balance of payments issues)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조사나 절차적 제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150일이 지난 뒤에는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 이전에 주로 사용했던 1977년의 IEEPA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치가 가능한 제재 법안으로, 무역 분쟁 외의 사안(예: 브라질의 자이르 볼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등)에도 신속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IEEPA 기반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했다.
새로운 조사와 향후 일정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1974년 무역법의 Section 301에 따라 국가별 조사를 여러 건 개시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와 기업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는 향후 며칠 내에 새로운 Section 301 조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Section 301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Section 301와 Section 232에 따른 조사는 통상적으로 광범위한 조사, 연구, 공청회 및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으로 완료까지 1년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임시로 부과되는 10% 관세(150일)를 통해 이러한 조사들이 완료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략을 택했다.
환불 문제와 법적 분쟁 전망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지난 1년간 징수된 관세 수입 약 $1750억(약 1750억 달러)가 환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수치는 펜-와튼(Penn-Wharton) 예산 모델 경제학자들이 로이터에 제공한 추정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관세의 환불 여부에 대해 “아마 향후 2년간 소송으로 다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환불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무장관 베센트는 댈러스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연설에서 대법원이 환불과 관련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문제는 “분쟁 상태”이며 “수주, 수개월, 혹은 수년간 끌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경우 실제 환불 집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와 법률가의 반응
윌리 라인(Wiley Rein)의 통상 파트너 팀 브라이트빌(Tim Brightbill)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작년의 혼란보다는 무역협정의 확실성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적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국제경제 담당 의장 조시 립스키(Josh Lipsky)는 Section 122 관세가 법적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해당 관세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만료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의 수석 고문 재닛 위태커(Janet Whittaker)는 다만 새로운 조사들이 통상법에 따른 절차와 공청회, 연구 요구사항을 요구함으로써 관세 정책에 더 많은 질서와 가시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즉, 기업과 시장은 보다 명확한 절차를 통해 관세 조치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향후 경제적·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
이번 조치가 미·중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긴장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임시 10% 전세계 관세 시행으로 인해 수입 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발언대로 2026년 총 관세 수입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면 정부 수입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겠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추가 조사와 강화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특정 산업의 공급망 재편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불확실성 증대가 위험자산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기업 이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환율 측면에서는 관세 수입 증가가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를 부추길 수 있으나, 교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와 무역 마찰 확대로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달러 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산업별로는 소비재·전자제품·자동차 부문이 관세 변화에 민감하며, 특히 부품·중간재의 국제 조달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비용 전가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기업별 공급망 구조와 최종 수요 가격전가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적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전망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무역대표부 대표는 Fox News에 출연하여 의회가 수십 년 된 무역법을 개정해 새로운 관세 도구를 부여해야 한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의회가 법률을 개정하면 향후 대통령 권한의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제122조의 한시적 조치, Section 301 및 232에 따른 조사, 그리고 관련 소송들이 맞물리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은 대법원 판결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150일 이후의 운명은 의회의 결정과 법원의 추가 판단에 달려 있다. 기업과 시장은 향후 발표될 Section 301 조사 대상과 세부 내용, 그리고 관련 소송 전개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관련 용어 설명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 1977년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목적의 경제 제재를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절차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빠른 제재가 가능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부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가 무효화되었다.
Section 122(무역법 제122조):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모든 국가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조사 절차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나 시한이 만료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Section 301(무역법 제301조):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통상적으로 조사·공청회·법적 근거 확립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Section 232(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적용 대상과 범위가 논쟁의 여지가 있어 법적·정치적 쟁점이 되기 쉽다.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과 국내 정책이 교차하는 사례로, 향후 법원 판결, 의회의 입법 방향,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질서가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