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인퇴직계좌(IRA)를 상속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최근 몇 년간 법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다. SECURE Act 등의 영향으로 상속인들이 따라야 할 의무인 출금 규정(RMD)과 10년 규칙의 적용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전·사후 계획이 필수다. 본문은 배우자(서로 배우자)와 기타 수혜자별로 적용되는 주요 선택지와 세금·페널티 리스크, 실무상 주의사항 및 향후 경제·세제 영향 가능성을 정리·분석한다.
2026년 2월 17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는 모든 IRA 상속자가 자신의 나이와 기대수명에 따라 필요한 최소 분배(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를 평생에 걸쳐 분산해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제정된 규정으로 상속 IRA 관련 규정이 크게 복잡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beneficiary)의 세금 부담, 현금흐름, 자산배분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변경 내용과 기본 원칙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언제 원계좌 소유자(owner)가 사망했느냐에 따라 수혜자가 따라야 할 규정이 달라진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수혜자는 계속해서 기대수명을 기반으로 RMD를 ‘스트레치(stretch)’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비(非)배우자 수혜자는 상속받은 연도의 다음해 말부터 계산하여 최대 10년 내에 계좌를 완전히 인출해야 한다(10년 규칙).
둘째, 배우자와 일부 예외적 수혜자는 10년 규칙 적용에서 제외되며, 배우자는 추가적으로 본인 명의로 계좌를 전환하는 등 더 유리한 선택권을 가진다.
셋째, 전통적 IRA(traditional IRA)는 인출 시 일반 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로스(Roth) IRA는 계좌를 개설(혹은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인출이 비과세가 될 수 있다.
배우자 수혜자(생존 배우자)의 선택지
생존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비(非)배우자 수혜자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계좌의 본인 이월(rollover): 생존 배우자가 73세 미만(또는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75세 미만)이라면 전통적 또는 로스 IRA를 본인 명의로 전환(rollover)할 수 있다. 전통적 IRA를 본인 명의로 옮기면 RMD 의무를 본인의 RMD 규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어 세제상 유리하고, 로스 IRA는 본인에 대해 RMD가 적용되지 않아 세제적 장점이 있다.
2) 일시 인출(lump-sum distribution): 계좌 잔액을 한 번에 인출할 수 있으며, 전통적 IRA인 경우 인출액은 일반 소득세로 과세되어 소득세율과 마진세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로스 IRA의 경우 원계좌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인출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3) 상속 IRA(Inherited IRA) 및 기대수명 방식: 생존 배우자는 상속 IRA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RMD를 시작해야 하고 그 RMD는 배우자의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타 예외적 ‘지정 수혜자(Eligible Designated Beneficiaries)’
다음에 해당하는 소수의 수혜자는 10년 규칙 적용이나 즉시 RMD 의무에서 예외가 된다. 이들은 기대수명을 근거로 RMD를 연장할 수 있다.
–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일반적으로 21세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
– 원계좌 소유자보다 10년 이내로 나이가 적은 수혜자
비(非)지정 수혜자(Non‑Qualified Beneficiaries)에 대한 규정
배우자나 예외 수혜자가 아닌 대부분의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따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년 규칙: 대부분의 비배우자 수혜자는 계좌를 사망한 연도의 다음해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완전히 비워야 한다. 이 규칙은 전통적·로스 IRA 모두에 적용된다.
만약 원계좌 소유자가 RMD 수령을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수혜자는 사망 후 처음 9년 동안은 기대수명에 따라 RMD를 수령해야 한다. 10년차에는 남은 잔액을 전부 인출해야 한다.
원계좌 소유자가 RMD 연령(예: 73세 또는 75세) 전에 사망했다면, 수혜자는 매년 인출할 의무는 없으나 10년 내 전액 인출해야 한다.
페널티 위험: 만약 수혜자가 10년 기한을 놓치면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최대 25%의 과태료(예: 잔액 $10,000이면 $2,500의 징수 가능)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상속 재산 관리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리스크다.
용어 설명(초보자용)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는 개인의 은퇴 자금을 위한 세제 우대 계좌를 의미한다. 전통적 IRA는 입금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인출 시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로스(Roth) IRA는 입금할 때 세금을 낸 후 계좌 내 성장과 인출이 비과세가 되는 구조로, 일정 조건(예: 계좌 보유기간 5년)이 충족되면 인출이 세금 없이 가능하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는 일정 연령 이후 계좌에서 최소한으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근 법령 변화로 RMD 시작 연령과 규정이 조정되었으며, 상속 시 규칙 또한 달라졌다.
참고: SECURE Act(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는 미국 연방법으로, 상속 IRA 규칙을 포함한 퇴직연금 관련 여러 규정을 변경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10년 규칙’ 등은 이와 후속 입법의 결과물이다.
실무적 권고사항
IRA를 유산으로 남기려는 개인과 그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1) 수혜자 지정의 재검토: 수혜자별로 세금·규정 적용이 달라지므로 최신 법규에 맞춰 수혜자 지정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 장애인 수혜자 등은 예외 규정의 유무가 큰 차이를 만든다.
2) 배우자 옵션 평가: 생존 배우자의 경우 계좌를 본인 명의로 옮길지, 상속 IRA로 유지할지, 혹은 일시 인출할지에 따라 세금·상속효과가 다르므로 상황별 세부 계산이 필요하다.
3) 세금 시뮬레이션: 전통적 IRA의 경우 인출 시점의 소득세율이 중요하다. 10년 내 일시적으로 인출이 집중될 경우 수혜자의 소득세 구간(demographic tax bracket)이 악화될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권장된다.
4) 페널티 방지 절차: 10년 규칙의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상속 재무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과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연간 인출 일정 관리, 세무사·변호사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경제적·세제적 영향 분석
이 규정 변화는 거시적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상속인들의 인출 속도 가속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현금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자산의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면 특정 자산군의 가격에 일시적 하방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출이 집중되면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이 증가해 정부의 세수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전통적 IRA의 인출 증가분은 과세소득을 늘려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자산 축적과 소비 패턴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셋째, 재무설계·법률·세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상속 계획의 복잡성이 커진 만큼 자문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세제 효율을 위해 로스 전환(Roth conversion) 또는 연금(annuities) 등 대안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유인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속 IRA 관리·보고 의무의 복잡성이 높아져 운영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계좌 유지 수수료나 서비스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부가 정보: 사회보장(소셜시큐리티) 관련 주의점
원문 기사에서는 $23,760라는 금액을 예시로 든 소셜시큐리티 혜택 극대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이는 개인별 상황(가입연수, 소득이력, 수령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최적화 역시 세무·재무 계획의 일부로서 IRA 상속 전략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 및 요점 정리
요약하면, IRA를 유산으로 남길 경우 원계좌 소유자의 사망시점, 수혜자의 범주(배우자·지정 수혜자·비지정 수혜자), 그리고 계좌 유형(전통적·로스)에 따라 적용 규정이 매우 달라진다. 특히 대부분의 비배우자 수혜자는 10년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잔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인 수혜자 지정 관리, 포괄적 세무·법률 자문, 인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은 필수적이다.
실무적으로는 금융기관·세무사·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좌 유형별 최적의 상속 설계를 마련하고, 상속 발생시점에 신속하게 규정에 맞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