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Disney)가 바이트댄스(ByteDance)에 자사 저작권 캐릭터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중지·금지(cease-and-desist)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디즈니는 바이트댄스가 자사의 인기 프랜차이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AI 영상 생성 도구에 해당 캐릭터들이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사전 탑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2월 15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바이트댄스가 자사 캐릭터들을 마치 퍼블릭 도메인(public-domain) 클립아트처럼 취급하며 Seedance 2.0이라는 AI 영상 생성기와 함께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스파이더맨(Spider-Man), 다스 베이더(Darth Vader) 등 디즈니 소유의 저작권 캐릭터들이 Seedance를 통해 복제·배포·파생저작물로 생성되고 있다는 혐의를 상세히 적시했다고 전해진다.
배경과 진행 상황
바이트댄스는 자사 AI 도구인 Seedance 2.0이 지난주 공개된 후 중국에서 여러 바이럴 영상을 생산해냈으며, 톰 크루즈(Tom Cruise)와 브래드 피트(Brad Pitt)가 싸우는 장면을 묘사한 영상 등 화제가 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바이트댄스는 BBC에 Seedance 2.0에 대한 콘텐츠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저작권 있는 캐릭터와 유명인의 초상(믿음) 사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의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른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움직임
온라인 매체 Axios가 먼저 디즈니의 이번 조치를 보도했으며, 주말 보도에 따르면 Paramount Skydance도 바이트댄스에 대해
“blatant infringement”
즉 명백한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중지·금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는 이전에도 Character.AI에 대해 자사 저작권 캐릭터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법적 쟁점 설명
AI 모델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핵심 쟁점은 통상 두 가지이다. 첫째,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와 그 사용이 허용되는지(예: 공정 이용 여부). 둘째, 학습 결과로 생성된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을 얼마나 재생산하거나 파생하는지에 따라 “파생저작물(derivative works)”로 인정될 수 있는지다. 중지·금지 서한(cease-and-desist)은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적 절차의 시작으로, 위반 시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Seedance 2.0과 기술적 특성
Seedance 2.0은 소수의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도 비교적 영화적 스토리라인과 장면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DeepSeek와 유사한 모델로 비교하며, 영상 합성에서 인물·의상·장면 연출을 상당히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러한 재현 능력은 저작권 보호 대상 캐릭터나 특정 인물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디즈니의 전략과 최근 동향
디즈니는 AI와 관련한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다. 디즈니는 지난해 12월 OpenAI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스타워즈(Star Wars), 픽사(Pixar), 마블(Marvel) 프랜차이즈의 캐릭터를 동영상 생성기 Sora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이는 디즈니가 대형 AI 기업과의 협력으로 자산을 상업화하는 전략을 병행하면서, 비인가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업계 영향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번 분쟁은 여러 측면에서 AI 영상 생성 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대형 콘텐츠 보유사가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AI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들은 안전장치(필터링·데이터 감시장치) 도입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둘째, 합법적 라이선스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 소유권자는 라이선스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AI 기업은 합법적 콘텐츠 사용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논란이 되는 AI 도구에 대한 사용자·광고주 신뢰가 약화될 수 있으며, 규제 강화 또는 플랫폼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제품 출시 일정과 기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절차의 전망
서한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주로 학습 데이터의 성격, 생성물의 독립성·유사성, 그리고 저작권법 또는 초상권 관련 판례 적용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관할권에서는 AI 관련 선례가 축적되는 중이므로, 이번 사건의 판결은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 간 합의(라이선스 계약)로 문제를 봉합할 가능성도 높다. 디즈니가 이미 OpenAI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전례는 다른 AI 기업과의 협상 모델을 제시한다.
실용적 정보 및 권고
콘텐츠 제작자, 플랫폼 운영자, AI 연구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저작권 클리어런스 및 데이터 수집·관리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학습용 데이터의 출처와 허가 여부를 문서화하고, 모델이 생성한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AI 콘텐츠 기업의 규제·법적 리스크와 라이선스 전략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결론
디즈니의 중지·금지 서한 발송은 AI 생성 콘텐츠 분야에서 저작권·초상권 문제가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분쟁 요소임을 재확인시켰다. Seedance 2.0 사례는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산업 전반의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적 판결과 기업 간 라이선스 협상 결과가 AI 콘텐츠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