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는 식품의약국(FDA)이 수십 종의 가공 정제 탄수화물에 대한 안전성 인정(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지위를 취소하는 청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전 FDA 국장인 데이비드 케슬러(David Kessler)가 제출한 것으로, 옥수수시럽(corn syrup)과 수십 종의 감미료·전분류를 GRAS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케네디 장관은 이 사안을 “오래전부터 FDA가 물었어야 할 질문”이라며 조치 의지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5일, 로이터 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케네디 장관은 CBS의 프로그램 “60 Minutes”에 출연해
“데이비드 케슬러의 청원에 대해 조치할 것이다. 그가 제기하는 질문들은 FDA가 오래전부터 물었어야 할 질문들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GRAS 제도가 1958년 의회에서 제정된 이후 기업이 정부의 전면적인 안전성 심사 없이 특정 성분의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케슬러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FDA 국장을 지낸 소아과 의사로, 재임 시절 담배 규제를 시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케슬러는 작년 8월 FDA에 옥수수시럽과 다수의 감미료 및 전분을 GRAS 목록에서 제외해 정부의 전면적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케슬러는
“우리는 이 나라가 담배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다. 이제 이 나라가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제도의 설명: GRAS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성분을 의미한다. 1958년 의회가 제정한 이 체계는 과거 과학적 합의나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일부 성분을 식품첨가물로서 전면적인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왔다. 비평가들은 이 제도가 기업의 자체 확인(self-determination)을 가능하게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실제로는 전면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성분들이 관리 밖에 놓이게 한다고 주장한다.
켄네디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초가공(ultraprocessed) 제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미국인이 그 제품의 안전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만약 백악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메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업계 반응: 업계 단체인 컨슈머 브랜즈 어소시에이션(Consumer Brands Association)은 성명에서
“식품기업들은 이미 FDA의 과학적·위험 기반 평가에 따라 식품 공급에 포함되는 성분을 준수하고 있다. GRAS 프로세스는 기업이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HHS와 FDA가 GRAS 제도를 개정하려는 경우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배경: 보도는 케네디 장관의 가공식품·인공색소에 대한 공세가 그의 행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노력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식이 지침을 발표했으며, 해당 지침은 미국인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더 적은 설탕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높게 가공된 식품을 피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케네디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즉각적인 규제 도입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가 초가공 식품을 규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섭취하는지 이해하도록 하여 정보에 기반한 대중을 만드는 것이다.”
가능한 파급 효과 분석: 만약 FDA가 케슬러의 청원을 받아들여 해당 성분들의 GRAS 지위를 취소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 식품업계에는 몇 가지 실질적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 제품 재조정(reformulation)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옥수수시럽과 특정 감미료에 의존하는 음료 및 가공식품 제조사들은 대체 성분을 찾거나 레시피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라벨링·투명성 강화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강화되면 특정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저가 가공 성분의 수요 감소와 신제품 개발을 통한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농업·원료 시장 측면에서는 옥수수 기반 시럽 수요의 구조적 변화가 파급될 수 있다. 옥수수 수확량이나 가격 변동, 대체 감미료 수입·국산화 전략,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원재료 시장에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법적·행정적 경로: GRAS 지위의 취소 또는 재검토는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법적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행정소송, 규제 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회의 개입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시행 시점과 강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쟁점이 될 수 있다.
결론: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케네디 장관은 케슬러의 청원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공식화했으며, 해당 청원은 옥수수시럽과 수십 종의 감미료 및 전분을 GRAS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안은 식품 안전 규제의 경계, 소비자 정보의 투명성, 산업계의 대응 비용과 시장 구조 변화를 모두 촉발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문제다. 향후 FDA의 공식 절차 개시 여부와 백악관의 승인 여부, 그리고 업계의 구체적 대응이 향후 전개를 좌우할 전망이다.
원문: Michelle Conlin, NEW YORK, Feb 15 (Reuters). 본 보도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