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스위프트, ‘스위프트 홈(Swift Home)’ 상표 등록에 반대 요청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가 침구업체의 ‘Swift Home’ 연방상표 등록을 막아달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이의를 제기했다. 스위프트 측은 해당 상표의 필기체 “Swift” 로고가 가수 본인의 상표화된 서명과 유사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026년 2월 12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프트의 법률관리회사인 TAS Rights Management LLC는 수요일(현지시각) USPTO에 제출한 문건에서 캣헤이 홈(Cathay Home Inc)의 로고에 쓰인 필기체 “Swift”가 스위프트가 이미 등록한 서명 상표과 유사해 소비자들이 캣헤이의 제품을 스위프트가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캣헤이가 지난해 침구류를 대상으로 연방상표 “Swift Home”을 등록 신청했다는 점과, 신청 대상 품목으로는 베개, 매트리스, 시트 등 침구용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캣헤이의 웹사이트는 자사 제품을 Bed Bath & Beyond, Target, Nordstrom 등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히고 있다. 스위프트 측 변호인과 캣헤이 홈 측 대변인은 이번 제출 서류에 관한 언론의 즉각적인 문의에 대해 바로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스위프트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테일러 스위프트는 14회 그래미상 수상자로, 최근 진행한 “Eras” 투어는 사상 최대 흥행 콘서트 투어로 알려져 있다. 스위프트 측 회사의 문건은 그녀가 이미 침구류, 의류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이름 사용권을 포함한 연방상표를 소유하고 있음을 명시하며, 캣헤이의 제안된 상표는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률 전문가의 분석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상표 전문 변호사 조시 거벤(Josh Gerben)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스위프트 만큼 지식재산권에 많은 투자를 하는 주체라면, 우리는 상표청에서 더 많은 활동을 보게 된다. 하지만 ‘Swift’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나 감시 노력은 지금까지 많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거벤 변호사는 이번 제출 건이 스위프트 서명과 로고의 유사성 때문에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용어 설명: 상표 이의신청과 연방상표 제도

상표 이의신청(opposition)은 제3자가 누군가의 상표 등록에 대해 USPTO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사 절차 또는 행정 절차를 통해 상표 등록의 적합성, 기존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유명 상표의 보호 범위 등이 검토된다. 일반적으로 유명인 상표 분쟁은 소비자 오인 여부와 브랜드 희석화(dilution)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실무적 관점 및 영향 분석

이번 분쟁은 몇 가지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브랜드 관리(brand policing) 측면에서 유명 인사의 이름과 서명을 상표로 보호하려는 시도는 흔하며, 이는 상품라이선스 수익과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한 통상적 조치이다. 만약 USPTO가 스위프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캣헤이는 해당 상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네이밍·로고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캣헤이가 승소할 경우, 향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제3자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

유통 측면에서는 캣헤이가 제품을 공급하는 Bed Bath & Beyond, Target, Nordstrom 등의 소매 채널에도 단기적 이미지 관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가나 대형 유통사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상표 분쟁은 통상적으로 법적 비용과 리브랜딩 비용을 유발하나, 이러한 비용은 해당 소매업체의 전체 매출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다만 유명인의 브랜드가 관련된 소비재 부문에서는 소비자 반응에 따라 판매 성과가 민감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해진다.

법적 절차의 향후 전개

일반적으로 상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USPTO는 해당 건을 검토하고, 필요 시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들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이후 서면 심리, 증거제출, 청문회 등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 이번 건의 경우 스위프트 측은 이미 연방상표 보유를 근거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강조했으므로, 향후 캣헤이는 반박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론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번 USPTO 이의제기는 유명 인사 브랜드가 상표법 영역에서 가지는 보호 범위와 그 한계를 다시 한 번 드러내는 사례다. 핵심 쟁점은 필기체 로고의 시각적 유사성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 여부이며, 이 문제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실무적 선례가 될 수 있다. 소비재 유통과 라이선싱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표 분쟁이 브랜드 가치와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