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독점 담당 책임자 게일 슬레이터 사임

게일 슬레이터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책임자 직을 사임한다고 목요일 발표했다. 그녀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뒤 1년이 채 안 되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n\n

2026년 2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슬레이터는 3월에 해당 부서를 이끌도록 상원 인준을 받았으며, 반독점법과 반경쟁적 거래를 단속하는 부서를 책임져 왔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with great sadness and abiding hope“라며 목요일에 떠난다고 직접 알렸다. 이어서 그녀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평생의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n\n

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독점 금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는 법 집행을 담당한다. 이번 사임으로 인해 해당 국은 주요 반독점 조사 대상 기업들이 트럼프계 로비스트를 고용해 사건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주에는 해당 국의 민사소송 책임자도 떠나면서 고위 간부가 부족한 상태다.

\n\n

미 백악관은 슬레이터의 사임 관련 질의에 대해 미 법무부로 문의하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반면 팸 본디(Pam Bondi) 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

미 법무부를 대표해,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격 적정성을 촉진하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해온 게일 슬레이터의 반독점국에 대한 봉사에 감사한다.

“고 밝혔다.

\n\n

2025년 7월, 로이터 등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슬레이터의 두 명의 부관이 준퍼 네트웍스(Juniper Networks)에 대한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Hewlett Packard Enterprise)의 $140억 규모 인수를 허용하는 합의를 승인한 뒤 복종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강력한 반독점 집행을 지지하는 인사들과 거래 성사를 중시하는 실무자들 간의 권력투쟁을 드러냈다.

\n\n

슬레이터는 이전에 상원 의원이던 JD 밴스(JD Vance)의 경제 자문을 맡았고,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백악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한 그녀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약 10년간 반독점 변호사로 활동하며 Whole Foods의 유기식품 체인 Wild Oats 인수 등을 차단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n

부통령 JD 밴스의 측근실은 슬레이터의 사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n\n

슬레이터는 재임 기간 동안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반독점 집행을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달걀 생산업체들과 육가공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그녀의 부서는 또한 트럼프 1기 때 시작된 빅테크(Big Tech)에 대한 미국의 공세를 이어가며 알파벳(Alphabet·구글)애플(Apple)을 상대로 한 주요 사건들을 진행 중이었다.

\n\n


\n\n

용어 설명 — 반독점(antitrust) 제도의 의미

\n\n

반독점, 즉 antitrust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제도다. 이러한 법은 기업 간의 합병·인수(M&A), 가격 담합, 시장 분할, 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을 단속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선택권·혁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 내에서 반독점 조사와 소송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n\n

사임이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전망

\n\n

슬레이터의 갑작스런 사임은 단기적으로 반독점 집행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고위 리더십의 공백은 대형 소송의 전략적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 조사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소송이나 육가공업·달걀 산업 조사 등은 새로운 책임자의 철학과 우선순위에 따라 수정되거나 지연될 소지가 있다.

\n\n

시장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반독점 집행의 약화가 장기화될 경우 대기업들의 합병·인수 추진이 수월해질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관련 업종의 기업 가치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반대로 새로운 강경파 책임자가 임명될 경우 기존 사건들이 더욱 엄격하게 추진되면서 대상 기업 및 관련 섹터 주가가 단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셋째, 로비 활동과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된 상태에서 규제 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기업들이 거래 구조를 재검토하거나 소송·합의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어 M&A 거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n\n

이러한 전망은 구체적 수치나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규제 집행 리더십의 변화가 초래하는 일반적 메커니즘에 근거한 정책·경제적 해석이다. 특히 미국의 반독점 소송은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리더십 변화가 실제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n\n

정책적·제도적 관점

\n\n

슬레이터가 FTC에서 보여준 경력은 인수합병 차단 등 적극적인 반독점 소송 경험을 포함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정치적 역학과 행정적 압력은 종종 법 집행의 방향에 변화를 주어 왔다. 이번 사임은 행정 내부의 세력 균형, 로비스트의 영향력, 그리고 의회의 감독 여부 등에 따라 후속 인선과 법무부 반독점 정책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n\n

실무적 관전 포인트

\n\n

향후 관찰해야 할 핵심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기 반독점국장의 인선 시기와 인준 절차이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구글·애플 소송, 육계·육가공업 조사 등)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소송 전략 변경 여부다. 셋째, 기업들의 합병 승인 사례와 법무부의 합의(또는 반대로 소송 제기) 패턴 변화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여 단기적 시장 반응과 장기적 경쟁 규범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n\n


\n\n

맺음말

\n\n

게일 슬레이터의 사임은 미국 반독점 집행 체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2026년 2월 12일 현재, 법무부는 새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내부 정책 우선순위와 사건 처리 속도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향후 법무부의 방향성에 따른 시나리오 플래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