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국 개인정보 집단소송에서 신규 수십억 달러 추징 요구 연방법원서 기각됐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구글(알파벳)에 대해 소비자들이 청구한 신규 추징금 및 영구적 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구글이 이용자들의 추적 설정을 끈 상태에서도 앱 활동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추가로 요구된 $2.36 billion 규모의 추징(디스고지먼트·ill-gotten gains 환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2026년 1월 3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전 부장판사인 리처드 시보그(Richard Seeborg) 판사는 금요일(현지시간) 소비자 측이 요청한 $2.36 billion의 이익환수 명령과 일부 광고 관련 데이터 수집 금지 명령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Rodriguez v. Google LLC, 미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 3:20-cv-04688이다.

존재하는 소송의 맥락을 보면, 배심원은 2025년 9월에 구글이 추적 기능을 비활성화한 수백만 명의 사용자로부터 앱 활동 데이터(app activity data)를 비밀리에 수집했다고 판단해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약 $425 million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당초 약 $31 billion을 청구했으나 배심원 평결은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인정했다. 배심원은 또한 자문 평결(advisory verdict)을 통해 disgorgement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혀 추가 환수는 불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보그 판사는 소비자들이 구글의 계정 관련 데이터 수집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만한 미래적·회복 불가능한 손해(prospective, irreparable harm)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또한 원고들이 제시한 구글의 이익 추정치가 “insufficiently supported”(불충분하게 뒷받침됨)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영구적 금지명령을 정당화할 만큼의 명확한 미래 피해 또는 불가역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구글은 지난 9월 평결에 대해 잘못을 부인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의 항소 전략과 향후 소송 행보에 중요한 법적 쟁점이 남아 있다. 시보그 판사는 또한 구글이 소송에서 주장한 집단(class) 해지(decertification) 요청을 기각해, 약 9,800만 명(98 million)의 사용자와 1억7,400만 개(174 million)의 기기로 구성된 집단 자격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소송 당사자 및 변호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 측은 보이스 쉬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의 데이비드 보이스(David Boies)마크 마오(Mark Mao), 서스먼 고드프리(Susman Godfrey)의 빌 카모디(Bill Carmody)쉔 라빈(Shawn Rabin), 모건 & 모건(Morgan & Morgan)의 존 얀쿠니스(John Yanchunis)라이언 맥기(Ryan McGee)가 대리했다. 구글 측 변호인은 쿨리(Cooley) 소속의 마이클 아타나시오(Michael Attanasio), 베네딕트 허(Benedict Hur), 시모나 아뇰루치(Simona Agnolucci) 등이다.

원고 측의 주장은 구글이 사용자들의 추적 기능을 비활성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앱 활동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었고, 따라서 그 불법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들은 판결 이후에도 구글이 개인정보 공개 방식이나 데이터 수집 관행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대응은 데이터 수집의 일부를 차단하는 명령이 주어질 경우 수백만 앱 개발자가 의존하는 분석(analytics) 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이 같은 서비스가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광범위한 금지명령은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용어 설명 — 법률·기술적 용어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로 설명하면, disgorgement(이익환수)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여 원고에게 반환시키는 법적 구제수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임·사기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근거로 산정되며, 환수가 인정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은 법원이 특정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으로, 향후 동일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이다.


판결의 법적·시장적 함의 분석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배심원 평결과 별개로 법원이 disgorgement 또는 광범위한 영구적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에서의 구제 범위에 대한 선례적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배심원 평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더라도, 추가적인 재무적 제재나 운영 금지는 법원이 엄격한 증거 기준을 요구할 경우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광고와 애널리틱스 의존도가 높은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운영상의 연속성이 고려되는 법원의 판단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구글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계정 관련 데이터 수집의 전면 차단은 모바일 앱 개발자와 광고 생태계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제재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번 판결이 구글(모회사 알파벳)의 단기적인 재무 부담을 크게 확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배심원이 인정한 약 $425 million의 손해배상액은 회사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추가로 요구된 $2.36 billion 환수가 기각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규모 현금 유출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규제 및 소송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경영·영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단이 실효성 있는 규율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배상은 인정되었으나 영구적 규제가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수집 관행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입법적 규제 강화나 감독 기관의 개입 여지를 남기며, 향후 규제 정책의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시보그 판사의 결정은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으나, 배심원 평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유지되었다. 구글은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사안은 향후 개인정보 소송과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관행, 그리고 관련 규제 환경에 중요한 참고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사건 관련 주요 사실 정리: 소송명 Rodriguez v. Google LLC, 사건번호 3:20-cv-04688, 판사 리처드 시보그, 배심원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425 million, 원고 측이 청구한 초기 금액 $31 billion, 원고 측이 요청한 환수액 $2.36 billion, 집단 규모 98 million users / 174 million de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