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은퇴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비용 가운데 하나는 의료비이며, 그 중 메디케어(Medicare) 관련 보험료와 공제액, 본인부담(coinsurance) 등이 주요 원인이다. 본문은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서차지, surcharge)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용적 방법을 제시한다.
2026년 1월 19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메디케어는 Part B 보험료와 경우에 따라 Part D 처방약 플랜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메디케어 관리형 플랜) 보험료를 포함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다양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공제액(deductible)과 본인부담비율(코인슈어런스)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1. 제때 가입(Enrollment)을 하라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은 65세 생일이 있는 달을 중심으로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이다. 이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연 가입으로 인한 평생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메디케어 Part B 표준 월 보험료에 대해 가입이 가능한 시점 이후로 매 12개월 지연할 때마다 10%의 가산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Part D 처방약 플랜은 처방약 보장이 63일 이상 공백 상태인 경우 서차지(가산금)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의 초기 가입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가산금을 피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가입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은퇴 시점에 따라 고용을 통해 제공되는 메디케어 상호인정(creditable coverage)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직장보험이 계속되는 경우와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2. 은퇴 자산은 로스 IRA(Roth IRA)에 보관하라
은퇴자 소득이 높을 경우 메디케어 Part B와 Part D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되는 IRMAA(소득 관련 월별 조정액, 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s)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RMAA는 매년 기준이 바뀌며,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 신고자(Single) 소득이 109,000달러를 초과하거나 공동 신고자(Joint) 소득이 218,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로스 IRA(Roth IRA)에 은퇴 자산을 보관하면 IRMAA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에 해당 인출액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로스 IRA는 일반적으로 납입 시 세후(과세된 소득)로 불입하고, 자격요건에 따른 인출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 후 인출을 로스 IRA에서 하면 과세소득을 낮게 유지할 수 있어 IRMAA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낮은 수준의 추가 보험료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로스 IRA 전환(conversion)이나 특정 종류의 소득 처리 방식에 따라 과세 소득에 일시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별 세무처리와 시점 조정은 세무전문가 또는 재무설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어 설명
메디케어(Medicare) :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65세 이상 또는 특정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주요 구성요소는 Part A(입원보험), Part B(의료보험/외래·의사비용), Part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art D(처방약 보험) 등이다.
IRMAA : 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s의 약자로, 개인 또는 가구의 신고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Part B 및 Part D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월별 조정액(추가 보험료)을 말한다. 적용 기준(임계값)은 연도별로 조정된다.
로스 IRA(Roth IRA) : 은퇴 저축 계좌의 한 형태로, 납입 시점에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세후 납입), 인출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출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면에서 유리한 계좌다.
실무적 권고와 향후 영향 분석
첫째, 가입 시점 준수는 추가 비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초기 가입 기간을 놓쳐 평생에 걸쳐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고용 종료 시점과 생일을 기준으로 가입 일정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둘째, 자산 배치 전략 측면에서 로스 IRA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 연계형 가산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과세소득의 구성요소(연금, 배당, 과세형 인출 등)를 재구성해 과세소득을 낮추면 메디케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는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늘리고 은퇴 생활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경제적 파급을 분석하면, 개별 은퇴자의 행동 변화(예: 로스 IRA로의 자산 이전, 인출 시기 분산)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광범위한 세법 변경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산정 방식의 근본적 개편이 없다면, 전체 메디케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공적보험 재정에 미치는 충격은 가입자 행동의 집단적 변화 규모에 좌우되며,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세무·재무 설계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세부 규정과 연도별 임계값(Threshold)은 매년 조정되므로, 최신 연도 기준을 확인하고 세무사·재무설계사와 협의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 정보 : 이 기사는 2026년 1월 19일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이미지 출처는 Getty Images다. 또한 원보도 매체의 관련 고지 내용에 따르면 해당 보도의 견해는 원저자의 것이며 반드시 나스닥닷컴이나 보도 유통사 전반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