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 빅 뷰티풀 빌(OBBB)’ 통과로 HSA 기여 대상 확대…자격 기준과 기여한도는

도널드 트럼프의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OBBB)’이 2025년 7월 법으로 통과되면서 다양한 세법 규정이 변경되었고, 그중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HSA) 관련 규정이 크게 바뀌었다.

2026년 1월 19일, 모틀리 풀(Motley Fool)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HSA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HSA 저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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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는 세제상 3단계 혜택을 제공한다:

첫째 기여금은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을 낮추고, 둘째 계좌 내 투자자산은 과세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셋째 자격 있는 의료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으로 인출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누가 HSA에 가입·기여할 수 있나?

전통적으로 HSA에 가입하려면 고액공제형 건강보험(High-Deductible Health Plan, HDHP)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다. HDHP는 일반적인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형태의 보험과 달리 연간 공제액(deductible)이 더 높아 보험료는 낮지만 본인 부담금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이다. HDHP로 정의되려면 연간 공제액이 개인(본인) 보험의 경우 최소 $1,700, 가족 보험의 경우 최소 $3,40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OBBB 개정 내용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ACA(Affordable Care Act)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액공제형 브론즈(Bronze) 및 재난성(Catastrophic) 플랜 가입자도 HSA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한 경우에는 HSA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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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HDHP, PPO, ACA

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 연간 공제액이 높은 대신 보험료(월 납입금)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을 말한다. 보험료는 낮지만 초기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 HSA와 조합했을 때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네트워크 내 의료 제공자를 자유롭게 이용하되, 네트워크 외 진료 시 본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의 건강보험이다.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낮고 보험료는 높은 편이다.

ACA(Affordable Care Act) 시장: 미국의 건강보험 교역소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조금이 적용되는 보험이 거래되는 공적·민간 혼합 플랫폼이다. 이번 개정으로 ACA 시장의 일부 플랜 가입자들도 HSA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primary) 진료 구독(Direct Primary Care) 이용자에 대한 변화

직접(primary) 진료(Direct Primary Care, DPC)는 환자가 의사에게 매월 정액을 지불하고 정기검진, 상담, 기본 검사 및 일부 처치를 받는 구독형 서비스다. 이전에는 DPC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HSA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OBBB 개정으로 이 관계가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월별 DPC 요금이 개인 기준 $150 미만, 가족 기준 $300 미만인 경우 HSA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HSA 자금으로 해당 월별 DPC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 허용되었다.


2026년 HSA 기여한도

정부가 정한 2026년 HSA 기여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인(자기만 해당) 보험은 $4,400, 가족 보험은 $8,750이며, 55세 이상 가입자는 추가로 $1,000의 캐치업(catch-up) 기여를 할 수 있다. 최대 한도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소규모 기여는 그 자체로 과세소득 감소와 면세 인출이라는 복합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실무적 의미와 향후 영향 분석

이번 규정 변경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ACA 브론즈·재난성 플랜 가입자들이 HSA의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 저축 및 의료비 관리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보조 대상자 가운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브론즈 플랜을 선택했던 일부 가입자는 HSA를 통해 장기적 의료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둘째, 직접(primary) 진료 구독 모델의 성장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월정액 DP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 및 체인들은 HSA 자금으로 결제 가능하다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어 DPC 수요 확대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보험사 및 은행·자산운용업체들의 상품·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HSA 관련 계좌 경쟁이 심화되면 수수료 구조, 투자 옵션, 모바일·온라인 관리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 HSA 자금의 투자 비중 확대와 금융시장에의 자금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실무적 유의점도 존재한다. 보험 설계·청약 과정에서 플랜의 공제액 구조와 DPC 요금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메디케어 가입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추후 과태료 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HSA로 인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총 소득, 세율, 의료비 지출 패턴에 따라 실질적 이득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수치 분석이 필요하다.


부가 설명: HSA 활용 팁 및 실용 정보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 플랜의 연간 공제액과 보험료를 비교해 HSA와의 조합이 유리한지 계산한다. 둘째, 장기 의료비(예: 예정된 수술, 만성질환 관리 등)가 예상된다면 HSA 계좌를 가능한 한 빨리 열어 투자 수익을 쌓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DPC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고려 중이라면 월별 요금이 개인 $150, 가족 $300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HSA로 결제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HSA는 세제 면에서 은퇴 준비와도 연결될 수 있다. 비과세 인출 규정은 의료비에 국한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의료 외 용도로 인출 시에도 일반 소득세만 부과되어 사실상 은퇴저축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 관련 언급

원문에서는 별도로 $23,760 규모의 ‘소셜 시큐리티 보너스’라는 표현으로 일부 혜택을 거론했으나, 이는 HSA 규정 변경과는 별개의 주제로서 연금 수령 전략을 최적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추가 수익을 예시로 든 것이다. 본문에서는 해당 전략의 구체적 매커니즘이나 가입 권유는 제공하지 않는다.


요약

요약하면, 2026년 1월 1일부로 ACA 시장의 고액공제형 브론즈·재난성 플랜 가입자와 조건을 충족하는 DPC 이용자들이 HSA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2026년 기여한도는 개인 $4,400·가족 $8,750·55세 이상 추가 $1,000으로 규정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 선택과 의료비 관리, 은퇴 자금 설계에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