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부분의 주(州)는 은퇴자의 사회보장 수급액에 대해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소득, 부동산, 소비,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가 존재하지만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과세 여부는 주별로 크게 다르다.
2026년 1월 16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의 과세 규정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州) 차원의 과세 여부는 별도로 결정된다. 이번 보도는 각 주의 정책 현황과 연방 과세 기준, 그리고 은퇴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회보장 수급액에 대해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州) 명단(총 42개 주 + 워싱턴D.C.)
보도에 따르면 다음의 42개 주와 워싱턴 D.C.는 현재 사회보장 연금에 대해 주(州)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Alabama(앨라배마)
- Alaska(알래스카)
- Arizona(애리조나)
- Arkansas(아칸소)
- California(캘리포니아)
- Delaware(델라웨어)
- Florida(플로리다)
- Georgia(조지아)
- Hawaii(하와이)
- Idaho(아이다호)
- Illinois(일리노이)
- Indiana(인디애나)
- Iowa(아이오와)
- Kansas(캔자스)
- Kentucky(켄터키)
- Louisiana(루이지애나)
- Maine(메인)
- Maryland(메릴랜드)
- Massachusetts(매사추세츠)
- Michigan(미시간)
- Mississippi(미시시피)
- Missouri(미주리)
- Nebraska(네브래스카)
- Nevada(네바다)
- New Hampshire(뉴햄프셔)
- New Jersey(뉴저지)
- New York(뉴욕)
- North Carolina(노스캐롤라이나)
- North Dakota(노스다코타)
- Ohio(오하이오)
- Oklahoma(오클라호마)
- Oregon(오리건)
- Pennsylvania(펜실베이니아)
- South Carolina(사우스캐롤라이나)
- South Dakota(사우스다코타)
- Tennessee(테네시)
- Texas(텍사스)
- Virginia(버지니아)
- West Virginia(웨스트버지니아)
- Washington(워싱턴)
- Wisconsin(위스콘신)
- Wyoming(와이오밍)
참고: 보도는 또한 워싱턴 D.C.도 사회보장 연금에 대해 주(州) 수준의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웨스트버지니아는 가장 최근에 과세를 철폐한 주로서 2026년부터 사회보장 과세를 중단했다고 전해진다.
사회보장 연금에 대해 과세하는 8개 주
반면 다음의 8개 주는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사회보장 연금에 대해 과세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 Colorado(콜로라도)
- Connecticut(코네티컷)
- Minnesota(미네소타)
- Montana(몬태나)
- New Mexico(뉴멕시코)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 Utah(유타)
- Vermont(버몬트)
최근 수년간에는 Missouri(미주리), Nebraska(네브래스카), Kansas(캔자스) 등 여러 주가 사회보장 과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 사례가 있어, 과세를 유지하는 주들도 향후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州)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과세를 포기하더라도 은퇴자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점이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연방 차원의 과세 규칙은 별개
주(州) 규칙과 별개로 연방정부는 여전히 일부 수급자에게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의 Combined Income(결합 소득)을 기준으로 연방 과세 여부와 과세 대상 비율을 판단한다. 결합 소득은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 연간 사회보장 수급액의 1/2(half of annual Social Security benefits)
- 면세 이자(예: 재무부 채권이나 일부 지방채 등 tax-exempt interest)
예시로 AGI가 $15,000, 연간 사회보장 수급액이 $30,000, 면세 이자가 $1,000인 경우 결합 소득은 $31,000이다 (즉 $15,000 + $15,000 + $1,000 = $31,000).
연방 과세 대상 비율(IRS 기준)
IRS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 연금의 과세 대상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 비율은 실제 세율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연금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의미한다.
단독 신고(세대주 포함) 및 부부 합산 신고에 대한 결합 소득 구간과 과세 대상 비율
0% : 결합 소득이 단독 신고 시 25,000달러 미만, 부부 합산 신고 시 32,000달러 미만일 경우
최대 50% : 단독 신고 시 결합 소득이 25,000달러에서 34,000달러, 부부 합산 신고 시 32,000달러에서 44,000달러
최대 85% : 단독 신고 시 결합 소득이 34,000달러 초과, 부부 합산 신고 시 44,000달러 초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비율들이 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비율이라는 것이지, 그 비율만큼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 금액은 납세자의 다른 과세 소득과 합산되어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결합 소득이 $31,000인 단독 신고자는 최대 $15,000까지 연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해당 납세자의 유효 세율(예: 12%)이 적용된다면 연간 연금 $30,000 중에서 최대 $1,800의 연방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용어 설명: AGI, 면세 이자, 결합 소득
본 기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간단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정총소득(AGI)은 총소득에서 특정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방 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면세 이자는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이자로서 대표적으로 지방채(municipal bonds)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결합 소득은 AGI에 연간 사회보장 수급액의 절반과 면세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연방 차원의 사회보장 과세 여부 판단에 사용된다.
실무적 시사점 및 경제적 영향 분석
첫째, 주(州)별로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다르므로 은퇴자 또는 은퇴 예정자는 거주지 선택 시 해당 주의 과세 정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주 소득세가 없는 주로의 이동은 수급자에게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가를 의미하므로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주 정부 입장에서 사회보장 과세 철폐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퇴자 유치에 따른 소비 확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를 자극하고 다른 세원(판매세, 재산세 등)을 통한 보충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재정 구조와 경제 다각화 수준에 따라 정책 효과는 상이하다.
셋째, 연방 과세 규정은 유지되므로 주에서 과세를 면제받더라도 연방 세금 부담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결합 소득이 IRS의 상한선을 넘는 고소득 은퇴자는 연방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 시기 조정, 기타 공제 활용, 세액 환급 계획 등 세무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트렌드로는 인구 고령화와 주간 경쟁 심화로 인해 더 많은 주가 사회보장 과세를 완화 또는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일부 주는 재정적 압박 때문에 과세를 도입하거나 다른 방식의 부담 전가를 검토할 수도 있어 정책의 방향성은 주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추가 팁
은퇴자들이 개인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연방·주 과세 규정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세금 시뮬레이션을 권장한다.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상의해 연금 수령 시기, 기타 소득 관리, 면세 투자상품 배분 등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연간 수입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
요약: 현재 미국에서는 42개 주와 워싱턴 D.C.가 사회보장 연금에 대해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8개 주는 여전히 과세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결합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연금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주(州)와 연방 규정을 모두 고려한 세무 계획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