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부작용 우려을 동시에 표명했다.
2026년 1월 1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존슨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방안을 의회가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이 같은 조치가 제도적으로 도입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redit card cap should be investigated,”
존슨 의장은 또한 “부정적인 2차적 영향(negative secondary effects)”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상한 도입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법안 마련과 검토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이란?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은 신용카드사(발급사)가 연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이자율(연이율, APR)에 법적 한도를 두는 정책을 의미한다. 상한은 특정 퍼센트(예: 연 20% 등)로 설정되거나, 기존의 최저·최고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고금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정책 구현의 법적·행정적 절차
이와 같은 상한을 실제로 도입하려면 의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 연방규제기관(예: 재무부, 연방준비제도)과 의회의 권한 분배, 그리고 기존 금융규제(예: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의 역할 배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존슨 의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대통령의 제안만으로 즉시 시행되지는 않으며, 의회 내에서의 논의·위원회 심사·위원회 표결·양원 통과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정책적 쟁점과 잠재적 영향 분석
존슨 의장의 발언은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소비자 금융비용 완화라는 정책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대출공급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아래는 해당 방안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이다.
1) 소비자 금융비용 경감 효과
이자율 상한은 직접적으로 고금리 신용카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를 적용받는 계층에서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의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가처분소득을 늘려 단기 소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 대출 공급 위축과 신용 접근성 축소 위험
금융회사들은 상환 리스크가 큰 차주에게 적용하던 고금리에서의 마진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고객군에 대한 신규 신용공급을 줄이거나 신용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부 소비자가 합법적·제도권 대출 접근에서 밀려나 비공식·대체 대출(예: 소액 대부업체, 사금융)로 이동할 위험을 동반한다.
3) 수익구조 변화와 수수료 전가
카드사들은 이자 수익이 감소하면 연회비·거래수수료·연체료 등 비이자 수익을 인상하거나 신규 수수료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히 이자율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전체 비용이 실질적으로 낮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금융시장·금리 전반에 미치는 파급
신용카드 포트폴리오의 수익성 변동은 은행·카드사 주가, 자본비용 및 신용공급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소형 카드 발급기관이나 비은행 핀테크 업체의 경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 기준의 강화와 대출구조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
정책 시행 시나리오별 시장 영향 전망
정책이 단기적으로 강한 상한(예: 현재 평균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도입될 경우, 금융권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다. 이 경우 은행·카드업종의 주식과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소비자에게 신용공급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가시화될 수 있다. 반대로 단계적·상대적 상한(예: 소득·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이나 보완적 조치(사전 신용보호 프로그램, 제도권 하의 재융자 촉진 등)를 함께 도입할 경우, 소비자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시장 충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의 구체적 설계(상한 수준, 적용 대상, 예외 조항, 시행유예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입법 과정에서의 세부 조정과 규제기관의 감독 역할이 중요해진다.
존슨 의장의 발언 요지
요약하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부정적 2차효과를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상한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후속 절차 및 전망
향후 의회 내 상임위원회(예: 금융위원회 등)에서의 공청회, 이해관계자(소비자단체·금융업계) 의견 수렴, 영향평가(CBA)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상한의 수준과 적용 범위, 보완 대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AI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