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체이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제레미 바넘(Jeremy Barnum)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 요구에 대해 업계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
2026년 1월 13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바넘 CFO는 JP모건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정당한 근거가 약한 지침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급격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Everything’s on the table)“라고 말했다. 바넘은 이어서 “우리는 주주들에게 그럴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정당한 근거 없이 우리의 사업을 급격히 바꿔야 한다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우리는 주주들에게 그럴 의무가 있다.”
바넘의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늦게 발표한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트럼프는 카드사들이 1년 동안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은행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트럼프가 제시한 이 조치는 제안된 시행일이 2026년 1월 20일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시행과 집행 방식은 불투명하다.
바넘은 JP모건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따르겠다” 또는 “따르지 않겠다”고 답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신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넘은 “이런 조치들은 행정부가 소비자에게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용의 가격을 낮추는 대신 신용 공급을 줄일 것이고, 이는 소비자와 광범위한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리 상한 조치에 대해 은행권과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업계는 금리 상한이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비수익성으로 판단되는 계정을 단순히 폐쇄하거나 신규 계정을 제한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의 신용카드 계좌 수가 줄고 소비 지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 관찰되는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연 19.7%이다(Bankrate.com의 주간 조사 자료 기준).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서브프라임)나 특정 소매업체의 제휴 카드의 경우 이자율이 이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에는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이 카드 연체수수료 한도 및 기타 규제를 추진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일부 조치가 좌절된 전례가 있다.
배경 및 법적 쟁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요구는 명시적 연방법으로서 현존하는 카드 이자율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제기되었다. 의회에서는 지난해 미주리주 상원의원 조시 호리(Josh Hawley)와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연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법안(기간 5년)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요구의 법적 강제력과 집행 메커니즘이 불명확하다.
용어 설명
APR(Annual Percentage Rate, 연간실효이자율)은 신용카드 대출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연간 이자 비용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이다. CFPB는 2010년대 이후 소비자 금융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미국의 독립 기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광고·정책 규제 등을 다루며, 과거 카드사 규제 시도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다.
정책이 경제에 미칠 가능성 — 체계적 분석
정책적 금리 상한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이자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금융시장과 은행의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금리 상한은 카드 발급자의 이자수익을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현재 평균 연 19.7% 수준의 이자율이 10%로 낮아질 경우, 단순 비교로는 이자 수익의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 신용공급 축소: 비수익성으로 판단되는 신규 카드 발급을 제한하거나 기존 계정 폐쇄를 통해 총 발급 잔액을 줄인다.
- 여신 기준 강화: 신용심사를 강화하여 서브프라임 차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 수수료 구조 전환: 이자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연회비, 거래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Fees)을 늘린다.
- 보상 프로그램 축소: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리워드·포인트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이 같은 조치는 중저신용층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으로는 백화점·전문 소매점 등 특정 업종의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 지출이 미국 GDP의 상당 부분(통상 6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광범위한 신용 공급 축소는 경제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은행들이 취하는 보완책(수수료 인상, 비용 절감,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행정적 불확실성과 시장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집행 방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이 법적 대응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은행권은 CFPB의 카드 수수료 규제 시도에 대해 성공적으로 저항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소송을 통한 집행정지(Preliminary injunction)나 본안소송을 통해 행정명령 또는 지시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 바넘의 표현처럼 “모든 옵션”에는 이러한 법적 대응이 포함될 수 있다.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은행주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투자자들은 규제 리스크가 은행의 순이자마진(NIM)과 비이자수익을 어느 정도 잠식할지를 주시할 것이다. 또한 카드 네트워크(Visa, Mastercard 등)와 연계된 결제 생태계 전반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
요약하면, JP모건 체이스의 CFO가 언급한 것처럼 은행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안된 시행일인 2026년 1월 20일 이전까지 정책의 구체적 집행 메커니즘과 의회의 추가 입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실제로 금리 상한이 도입된다면, 단기적으로 소비자 이자 비용은 낮아질 수 있으나 신용공급 축소, 소비 위축, 은행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동반될 우려가 있다. 향후 상황은 행정부의 추가 지시, 의회의 입법 진전, 그리고 은행들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