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 과세(과세형) 계좌도 일부 보유해야 하는 이유

개인퇴직계좌(IRA)와 401(k) 등 은퇴 저축수단은 세제 혜택 때문에 널리 권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좌는 조기 인출 시 10%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제약을 갖고 있어, 예상보다 일찍 은퇴하거나 소득 변화가 발생할 경우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2026년 1월 12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전통적 IRA와 401(k)는 납입액이 세전(pre-tax)으로 들어가며 투자 수익 또한 과세가 이연된다는 점에서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 다만 IRS(미국 국세청)는 만 59세 반(59 and 1/2) 이전에 인출할 경우 인출액의 10%를 조기 인출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점이 이들 계좌의 구조적 한계다.

사무실에서 웃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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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은 미국의 개인투자 관련 매체(모틀리 풀/The Motley Fool)를 통해 보도됐으며, 해당 매체는 이 같은 제약 때문에 모든 은퇴 준비자가 일부 자금을 제한이 없는 과세 계좌(taxable brokerage account)에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세 계좌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

원문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은퇴자금 100%를 401(k)에 넣어둔 상태에서 53세에 해고되어 더 이상 풀타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자영업(긱워크)과 저축으로 생활하기로 결정할 경우를 상정한다. 이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IRS의 규정에 따라 만 59세 반이 될 때까지 인출액의 10%를 벌금으로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저축의 상당 부분을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반면 같은 총액(예: $2,000,000)을 보유하되 $1,500,000는 401(k)에, $500,000는 과세형 중개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계좌의 현금·유동성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401(k) 자금이 벌금 없이 인출 가능한 연령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다. 따라서 선택지(옵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원문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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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모든 은퇴 저축을 세제 이연 계좌에만 몰아넣는 것은 유동성 위험을 키운다. 일부 자산을 과세 계좌에 두면 조기 은퇴·실직 등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큰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다.

예외 조항과 용어 설명

기사에서는 IRA의 경우 첫 주택 구매용으로 제한적 인출이 허용되는 등 특정 예외가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이를 포함해 일반 독자가 낯설어할 수 있는 주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미국의 개인퇴직계좌로, 전통적 IRA는 납입 시 세전으로 처리되며 인출 시 과세된다. 전통적 IRA는 만 59세 반 이전 인출 시 IRS의 10% 조기 인출 벌금 대상이 된다.

401(k) :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저축제도로 근로자의 납입액이 세전으로 유입되고 투자수익이 과세 이연된다. 고용주 매칭(contribution)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형 은퇴저축의 핵심 수단이다.

과세형 중개계좌(taxable brokerage account) : 납입·인출에 연령 조건이 없고 자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계좌다. 배당·매매차익 등에 대해 해당 연도에 과세되지만, 조기 인출 벌금이 없다.

추가로 언급된 수치 : 기사에는 연간 최대 $23,76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소개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혜택 최적화 방법이 있다는 보충 설명이 포함돼 있다. 이는 사회보장 수령 시점과 방식에 따라 연간 수령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용적 권고와 영향 분석

원문은 구체적 투자비중(예: 몇 %를 과세 계좌에 둘지)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실무적 권고를 제공한다. 우선 비상금·유동성 확보의 관점에서 일부 자산은 과세 계좌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권장한다. 이로 인해 조기 인출 벌금을 피하면서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자산배분 변화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제 이연 계좌에 비해 과세 계좌 비중이 늘어나면 개인 투자자의 단기 유동성은 개선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제혜택을 통한 복리효과가 줄어들어 은퇴 후 순자산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규모로 과세 계좌 보유가 확산되면 연간 과세소득 기반이 확대되어 단기적으로는 세수 증가와 공공재정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과세 계좌의 자금이 주식·채권 등 유동자산으로 즉시 유입될 여지가 커져 단기 유동성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전문적 통찰

재무설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관리의 균형이다. 세제 혜택은 장기적 자산 형성에 매우 유리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조기 실직, 건강 문제, 조기 은퇴 결정 등)을 동반한다. 따라서 일부 자금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과세 계좌에 배치하는 전략은 개인의 재무적 유연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원문은 이 같은 재무 전략과 더불어 사회보장 연금의 수령 시점 최적화 등 추가적 방안을 통해 은퇴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매체는 본문 말미에 저자와 나스닥의 견해 차이에 관한 고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표현된 견해와 의견은 저자의 것이며 반드시 나스닥, Inc.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