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메디케어 파트 B 비용·공제액 공개

요약 ─ 메디케어 Part B는 외래 진료 및 진단 서비스를 보장하는 공적 의료보험으로, 2026년에 표준 월 보험료와 연간 공제액이 모두 인상되었다. 2026년 표준 월 보험료는 $202.90이며, 연간 공제액은 $283이다. 고소득자는 소득기반 추가부담(IRMAA)에 해당해 월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저소득자와 고정소득자들은 별도 민간 보조보험(Medigap) 가입을 통해 일부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시니어가 계산기를 사용하는 모습

메디케어 Part B는 외래(Outpatient) 진료와 진단(검사 및 영상 등)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전 의료보험과 비교해 비용·혜택의 유불리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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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1일, 모틀리 풀(Motley Fool)의 보도에 따르면, 2026년도 메디케어 Part B의 주요 비용 구조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표준 월 보험료: $202.90

2026년의 표준 월 보험료는 $202.90로, 이는 2025년의 $185에서 인상된 수치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부담에 해당할 수 있다.

소득기반 추가부담(IRMAA)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월별 가산 금액이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신고자(single) 연소득이 $109,000을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 공동 신고(joint) 기준으로 연소득이 $218,000을 초과하면 이 추가부담 대상이 된다. 이 추가부담은 Part B(및 일부 경우 Part D) 보험료를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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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이미지


연간 공제액(Deductible): $283

2026년 Part B의 연간 공제액은 $283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의 $257에서 상승한 것이다. 공제액이란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Part B로 보장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우선적으로 자비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가입자가 이 공제액을 전액 부담한 이후에는 보통 메디케어가 승인을 받은 비용의 80%를 지급하고, 가입자는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20%를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라 일컫는다.

“공제액을 충족한 이후에도 의료비의 일정 부분(통상 20%)은 가입자 부담으로 남는다.”


메디케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Medigap(메디개프)와 그 특징

Medigap은 메디케어 Part A 및 Part B와 병행하여 가입할 수 있는 민간 보조보험(보완보험)으로, 가입자가 메디케어로부터 청구받는 일부 본인 부담금을 대신 지불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Part B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Medigap은 일반적으로 Part B의 20% 코인슈어런스를 보장해 주어, 외래 진료나 진단검사 비용 중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줄여 준다.

– Medigap은 Part B의 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오래된 플랜(구식 플랜)은 Part B 공제액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 Medigap 가입의 가장 유리한 시기는 초기 가입기간(initial enrollment window)으로, 이는 65세가 되어 Part B에 등록한 그 달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에는 보험사가 기존 질환(선행질환, pre-existing conditions)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고, 보험사는 가장 경쟁력 있는 요율로 가입을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 가입 시 거부되거나,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용어 설명(독자를 위한 추가 안내)

메디케어 및 관련 용어는 미국 보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독자에게 다소 낯설 수 있다. 주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메디케어(주요 구성):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Part A는 입원(병원) 비용, Part B는 외래 및 진단비용, Part D는 처방약 비용을 주로 보장한다.

공제액(Deductible): 보험 혜택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연간 고정 금액.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공제액을 충족한 이후에도 보험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 Part B의 경우 통상 20%다.

IRMAA(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 고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기반의 추가 월 보험료.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부담이 부과된다.

Medigap(메디개프): 메디케어 보장 밖의 본인부담금을 보충하는 민간 보조보험.


실무적 조언과 정책적 함의

첫째, 고정소득자(은퇴자 등)는 2026년의 보험료 및 공제액 인상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월별 표준 보험료와 공제액 상승은 연간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다. 둘째, Medigap 가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초기 가입기간을 활용하면 선행질환으로 인한 가입 거부나 높은 요율을 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Part B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민간 보조보험 가입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험료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보조보험 수요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민간 보험사의 보장 상품 구조 및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메디케어 관련 본인 부담 증가가 소비 성향에 미치는 파급효과로서 은퇴자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제의 일부 수요 항목에 약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의 규모와 방향성은 지역별·소득별 차이와 정책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무리

메디케어 Part B의 2026년 표준 월 보험료와 공제액의 인상은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소다. 특히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IRMAA로 인해 추가 부담을 져야 하므로, 본인의 신고 소득 수준과 보험 보장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Medigap을 포함한 보완적 민간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면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므로, 초기 가입기간을 포함한 가입 타이밍과 플랜 조건을 신중히 비교·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