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포(HieFo Corp.)의 에모어(Emcore Corp.) 반도체 관련 자산 인수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26년 1월 0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하이포가 뉴저지 소재 에모어의 디지털 칩 및 관련 웨이퍼 설계·제조·가공 사업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행정명령은 하이포가 중국 국적의 개인이 통제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거래 경위와 규모에 따르면, 양사는 2024년에 에모어의 칩 사업과 인듐 포스파이드(indium phosphide) 웨이퍼 제조 운영을 포함한 자산을 총 $2.92 million(미화 292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거래는 2024년 4월 30일 최종 종결된 것으로 발표됐다.
행정명령은 하이포가 이 인수를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credible evidence)가 있다
행정명령의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하이포는 180일 이내에 에모어 관련 자산에 대한 모든 이권과 권리를 처분(디베스트·divest)해야 하며, 기간 연장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재량에 달려 있다. 또한 디베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하이포는 CFIUS의 승인 없이 에모어 자산이나 비공개 기술정보에 대해 하이포 직원이 아닌 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행정명령은 하이포가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 주간 단위의 준수 인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CFIUS가 지정한 미국 정부 직원이 하이포의 미국 내 사업장에 출입해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처분 대상 자산의 잠재적 매수자는 CFIUS에 통지되어야 하며, CFIUS는 제안된 매각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및 배경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자산 인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고 필요 시 제한·금지 조치를 권고·시행하는 연방 정부의 심사기구다. 이번 사례처럼 반도체·첨단소재 관련 거래는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인듐 포스파이드(indium phosphide)는 고주파·광통신·레이저·특수 광전자 소자에 쓰이는 화합물 반도체로, 일부 통신용 칩과 광 통신용 웨이퍼 제조에 중요하다. 해당 기술과 제조 역량은 군사·안보적 응용 가능성이 있어 규제 당국의 민감한 심사 대상이 된다.
법적·절차적 영향
이번 행정명령은 거래 종결 이후에도 국가 안보 문제로 인수를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디베스트(자산 처분) 조치를 명령한 점에서 주목된다. 하이포는 180일 내 자산 처분을 이행해야 하며, 처분 과정에서의 잠재적 매수자 역시 CFIUS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CFIUS의 30일 이의 기간과 주간 준수 인증, 미 정부의 현장 검증 권한은 당분간 해당 자산의 운영 및 기술이전이 사실상 투명하게 관리될 것임을 의미한다.
디베스트 과정의 현실적 쟁점으로는 매수자 물색의 제약,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기술·인력 이전의 제약으로 인한 사업 연속성 문제가 있다. 특히 해당 자산이 특정 고객·공급망과 밀접히 얽혀 있는 경우, 인수 후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시장과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첫째, 단기적으로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와 거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규제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해당 섹터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둘째, 반도체 공급망 관점에서 볼 때, 소규모 전문 제조 역량(예: 인듐 포스파이드 웨이퍼 제조)을 보유한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면 해당 역량의 통합·집적화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특정 통신·군사 응용 분야의 부품 공급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이번 사례는 대중 기술·투자 심사 강화라는 더 큰 트렌드의 연장선에 있다. 향후 유사 거래에 대해 CFIUS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사례가 늘어난다면, 해외자본 특히 중국계 투자자의 미국 내 반도체·첨단소재 투자 유인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외 직접투자(FDI) 축소와 기술 국산화(reshoring) 정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매수자 입장에서는 규제 승인이 가능한 미국 내 전략적 파트너 또는 비(非)민감 분야의 투자자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CFIUS의 심사 통과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술 이전·관리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인수·합병(M&A) 성사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과 쟁점
하이포는 법적 대응, 디베스트 이행, 또는 CFIUS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선택지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명령 내용상 CFIUS의 권한과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판단이 크기 때문에 결과는 규제 당국의 추가 판단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투자자와 업계는 이번 사례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첨단소재 분야에서의 국가 안보 기준 적용 범위와 심사 강도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거래의 구조와 조건, 투자자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는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