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스파이웨어 연루 인사 3명 제재 해제

미 재무부 공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스파이웨어 컨소시엄인 인텔렉사(Intellexa)와 연루된 임원 세 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2026년 1월 1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인텔렉사 연루자 7명에 대한 제재의 일부를 되돌리는 것이다. 당시 미 재무부는 해당 컨소시엄을

“분산된 기업들로 구성된 복잡한 국제적 망으로, 포괄적이고 매우 침투적인 스파이웨어 제품군을 개발·상업화했다”

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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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대상자는 사라 하무(Sara Hamou), 안드레아 감바치(Andrea Gambazzi), 메롬 하르파즈(Merom Harpaz)이다. 공지문은 사라 하무를 인텔렉사에 관리 서비스(managerial services)를 제공한 인물로, 안드레아 감바치를 인텔렉사의 스파이웨어 ‘프레데터(Predator)’의 배포 권리를 보유한 회사의 소유주로, 메롬 하르파즈를 컨소시엄의 고위 임원으로 기술하고 있다.

재무부의 한 대변인은 언급을 거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리는 이번 제재 해제에 대해

“재심 요청(petition request for reconsideration)에 따른 통상적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

이라며 각 개인이 인텔렉사 컨소시엄과 분리하기 위한 조치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인텔렉사 측 관계자들에게는 즉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감바치, 하무, 하르파즈 본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에도 즉각적인 답변은 없었다. 반면 인텔렉사 창립자이자 전 이스라엘 정보기관 출신인 탈 딜리안(Tal Dilian)은 여전히 제재 명단에 남아 있으며, 딜리안은 관련 논란에 대해 본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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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제재의 취지와 의혹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발동한 초기 제재에서 인텔렉사를 상업용 스파이웨어 및 감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한 주체로 지목했다. 재무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권위주의 정권에 공급되었으며, 미국 정부 관리, 언론인, 정책 전문가들을 은밀히 감시하려는 시도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인텔렉사의 주력 제품인 프레데터(Predator)는 그리스에서 한 언론인과 야당 인사 등 수십여 명에 대한 감시 의혹의 중심에 있었고, 2023년에는 조사 언론 단체들이 베트남 정부가 인텔렉사의 도구를 사용해 미국 의회 의원들을 해킹하려 시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탈 딜리안은 그리스 사건 관련 혐의나 미국 의원 대상 시도에 대해 연루를 부인했다.

제재 해제의 행정적 근거

이번 해제는 재심 요청에 따른 행정 절차로 이뤄졌다고 미 관리는 설명했다. 관리는 각 개인이 컨소시엄에서 분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지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무부 대변인의 언급 거부로 인해 추가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용어 설명

인텔렉사(Intellexa)는 전 이스라엘 정보기관 인사가 관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다국적 컨소시엄으로, 여러 분산된 기업을 통해 상업용 감시·해킹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레데터(Predator)는 인텔렉사의 대표적인 스파이웨어 제품명으로, 표적 기기에서 원격으로 정보를 빼내거나 카메라·마이크에 접근하는 등 고도로 침투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설명은 미 재무부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재의 의미

미국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는 금융거래 제한, 자산 동결,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 실질적 제약을 수반한다. 이러한 제재는 국제 거래 및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지정 해제는 해당 인물의 활동 재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가적 해석 및 파급 효과(분석)

이번 제재 해제는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다각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안보·정보 커뮤니티와 인권단체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가 해제되면 해당 인물들이 향후 감시 관련 활동에 간접적으로라도 재관여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감독·검증 메커니즘 강화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둘째, 국제외교적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제재정책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재검토되는지를 보여준다. 제재 해제 사례가 증가하면 제재의 억지력(deterrent)이 약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반대로 투명한 재심 절차는 법치주의적 절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 균형은 앞으로 미 외교·안보정책과 동맹국의 입장 조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셋째, 경제·시장 영향 측면에서는 직접적 기업 실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인텔렉사 관련 기업들이 상장사이거나 광범위한 산업체인에 연계되어 있다면 공급망·거래 리스크가 투자심리에 반영될 수 있으나, 이번 해제가 단기간 내 전반적 시장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사이버보안 분야 및 상업용 감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투자 결정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넷째, 규제·법률적 관점에서 향후 미국 및 유럽연합 등은 상업용 스파이웨어 유통에 대한 제재 기준과 재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기업의 준법 감시(compliance)와 국제 거래 관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

미 행정부의 이번 제재 해제 조치는 행정적 절차와 개인의 분리 조치 입증을 근거로 이뤄졌지만, 감시 기술의 확산과 제재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할 수밖에 없다. 향후 관련 당국의 추가 설명과 국제적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비 여부가 주목된다.

참고: 본 기사는 로이터의 2026년 1월 1일 보도와 미 재무부 공지, 관련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실관계는 원문 보도 내용을 충실히 번역·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