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직면한 대표적 은퇴 불안 4가지와 스마트한 대비 전략

여성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네 가지 리스크를 점검하고, 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이고 전문가 권장 방식의 준비법을 정리했다.

2025년 12월 28일, GOBankingRates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Transamerica Institute for Retirement Studies(트랜스아메리카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이 은퇴를 앞두고 느끼는 주요 불안 요인이 명확히 드러났다. 조사에서 44%저축과 투자 자산을 다 쓰고 사망할까 봐 가장 큰 우려로 꼽았고, 43%사회보장(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급여 축소, 또 다른 43%장기요양 필요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31%가 장기요양 비용 감당을 걱정했고, 30%가 저렴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28%는 저렴한 주거 문제를 우려했다.

생존기간(Outliving savings)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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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아메리카 은퇴연구소의 CEO인 Catherine Collinson는 “많은 여성의 저축률을 감안할 때 은퇴 후 자산을 소진할 위험을 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우려를 줄이려면 우선 자신의 현재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과 지출을 항목별로 추적하고, 예상 은퇴 생활비를 근거로 장기 저축 목표를 설정한 뒤 예산에 반영하라는 권고다.

실무적 권장 사항으로는 은퇴 예상 연령과 생활비, 물가상승률, 건강비용을 반영한 현금흐름 시나리오 작성, 연금·퇴직계좌(예: 401(k), IRA 등)의 수령 시기와 금액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제안한다. 또한 비상자금·역금융(역모기지 등)의 특성과 리스크를 이해한 뒤 보완수단으로 검토하라고 권한다.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 축소 우려

설문 응답자의 43%가 사회보장 급여의 축소 또는 제도 변화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했다. Collinson은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향후 10년 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반적인 급여 삭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제도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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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리스크에 대한 방어책으로는 급여 수령 시기 조정이 가장 현실적이다. 보통 62세에 수령을 시작하면 기본액이 낮고, 70세까지 지연하면 수령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활용해 최적의 청구 시점을 설계해야 한다. Collinson은 예시로 “월 2,000달러를 기대했는데 20% 삭감이 발생하면 월 1,600달러만 받게 된다”는 계산을 들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기요양 비용 증가

장기요양에 대한 우려도 두드러졌다. 43%가 건강악화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를 걱정했고, 31%가 비용을 감당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Collinson은 “우선 지역별 장기요양 비용을 조사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그다음 구체적 보전 수단으로 저축, 보험(장기요양보험), Medicaid(메디케이드) 자격 검토 등을 권장했다.

HSA(Health Savings Account) 설명

기사에서는 젊은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HSA(건강저축계좌)를 소개한다. HSA는 고액공제형 건강보험(HDHP)을 가입 조건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서 세 가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납입금에 대한 세전(또는 세액공제), 의료비 인출 시 비과세, 투자로 운용한 자산의 성장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Collinson은 HSA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을 불리고, 일정 잔액 수준을 넘으면 투자운용이 가능해 장기요양 비용에 대한 준비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주거비 부담

은퇴 후 필수경비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응답자의 30%는 저렴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28%는 저렴한 주거 문제를 걱정했다. Collinson은 Medicare(메디케어) 자격과 예상 보험료를 먼저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Medicare는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공적 건강보험으로 파트 A(병원보험), 파트 B(의료보험), 파트 D(처방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별 비용과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거의 경우 고령자용 저렴한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대기자 명단이 길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대기자 명단에 미리 올리는 등 사전 준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전문적 통찰: 거시적·시장 영향과 정책적 함의

이 같은 개인 차원의 불안은 거시 경제와 시장에도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첫째, 은퇴자의 소비 위축은 전체 소비 수요를 낮춰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의료·주거·요양 서비스는 고정비 비중이 높아 비용 상승이 실질 가처분소득을 직접 악화시킨다. 둘째, 장기요양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은 해당 서비스 가격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고, 이는 공공재정(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출) 확대 요인이 된다. 셋째, 사회보장 제도의 잠재적 삭감 우려는 중저소득 은퇴자의 소득불안정성을 심화시켜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투자적 권고

정책적으로는 연금제도 개혁의 투명성 확보, 고령층 주거공급 확대, 장기요양 인력·시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다원화된 소득원(연금·퇴직계좌·투자자산·HSA 등)을 확보하고, 퇴직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며, 장기요양비용에 대비한 별도 비축 또는 보험 도입을 권장한다. 또한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를 감안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인플레이션 대비 자산(예: 물가연동채·물가연동형 연금) 검토를 제안한다.

용어 설명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 미국의 공적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제도로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납부해 은퇴 후 소득을 보전한다. 신탁기금 고갈 시 급여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edicare: 65세 이상 또는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연방 의료보험. 파트별로 보장범위와 본인부담의 차이가 크다. Medicaid: 저소득층을 위한 주·연방 공동 재정의 의료보조 프로그램으로 장기요양 일부를 커버할 수 있다. HSA(Health Savings Account): 고액공제형 건강보험 가입자 전용 저축계좌로 세제상 이점이 있어 장기 의료비 준비에 유용하다.

결론

트랜스아메리카의 조사 결과는 여성들이 은퇴 준비에서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분명히 보여준다. 저축률, 제도 리스크, 의료·요양·주거비용이라는 세 축은 개인의 은퇴 안정을 좌우하며, 이들에 대한 사전 진단과 복합적 대비가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재무진단, 연금수령 시기 최적화, HSA·퇴직계좌 활용, 장기요양 비용 대비 등이 핵심 전략이다. 동시에 정부와 시장은 고령자용 주거·의료·요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