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가 8월 한 달 동안 327,955건의 소득연계상환(Income-Driven Repayment, IDR) 전환 신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거부 조치로 인해 많은 대출자들이 월상환액이 더 높은 기존 상환계획에 남거나 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유예(forbearance)에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2025년 12월 26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 15일 법원 제출 문서에서 8월 한 달 동안 327,955명의 신청을 절차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802,730건의 IDR 신청이 아직 보류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건의 배경과 법적 상황
이 문제는 교육노조인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AFT)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돼 있다. AFT는 약 200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며, 3월에 행정부를 상대로 대출자 권리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FT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단체는 Protect Borrowers다. AFT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합의문에 따라 교육부는 수십만 건에 이르는 IDR 신청 처리 진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왜 일부 IDR 신청이 거부됐는가?
교육부는 법원 문건에서 거부 사유를 “어떤 상환계획으로 등록돼야 하는지에 대해 예상치 못한 애매모호성(unforeseen ambiguity)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자들이 “가장 낮은 월납입액을 제공하는 계획”으로의 전환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두 가지 다른 IDR 계획이 동일한 월납입액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 계획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상황을 “절차상 거부(procedurally deny)”로 처리했다고 제출 문서에서 밝혔다.
전문가·옹호단체의 반응
소비자 옹호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Protect Borrowers의 Persis Yu 부국장 겸 총괄변호사는 “이 조치는 공공서비스대출면제(PSLF)와 IDR 탕감 신청에 필요한 적격 개월 수를 놓치게 하는 등의 추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많은 대출자들이 결국 매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등교육 전문 분석가인 Mark Kantrowitz 역시 교육부의 정당성 주장을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의 거부 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관련 통계
미국에서 학자금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4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잔액 총액은 1.6조 달러(1.6 trillion 달러)를 초과한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약 500만 명 이상의 대출자가 연체(default) 상태에 있으며, 이 숫자가 곧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연체자에 대한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를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CNBC에 확인했다.
IDR 제도와 관련 용어 설명
독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DR(Income-Driven Repayment) 계획은 대출자의 가처분소득(discretionary income) 비율을 기준으로 월상환액을 산정해 상환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보통 20년 또는 25년) 상환 후 남은 잔액을 탕감한다.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0년(일정 기간의 적격 상환 기간) 후 채무가 탕감되는 프로그램이다.
IBR(Income-Based Repayment)는 IDR의 한 형태로, 현재 많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옵션으로 알려져 있다. IBR에 따라 일부 대출자는 가처분소득의 10%를 월납으로 납부하며(일부 구형 대출자는 15%), 특정 조건 하에서 탕감이 가능하다.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IDR 개선안이었으나 법원의 중단 결정으로 현재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big beautiful bill”은 일부 기존 IDR 계획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선택 가능한 계획 세트가 변동하고 있다.
거부를 당한 대출자가 취해야 할 조치
만약 본인의 IDR 신청이 거부됐다면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전문가들이 권고한다. Mark Kantrowitz는 대출자가 신청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가장 낮은 월납’이라는 모호성으로 인한 추가 거부를 피하는 데에도 실질적 역할을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여러 시뮬레이터와 계산 도구를 통해 각 계획별 예상 월상환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책·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번 대규모 거부와 신청 처리 지연은 가계 재무와 광범위한 경제에 몇 가지 경로로 파급될 수 있다. 첫째, 많은 대출자가 더 높은 월상환액을 부담하게 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매업·서비스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단기적으로는 내수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연체자 증가와 급여 압류 확대는 개인 신용지표 악화로 이어져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신용상품 이용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에서 학자금대출 관련 자산(예: 대출 연계증권)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할 경우 금융비용 전반에 파급될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체자 수가 급증하거나 대출자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적·산업적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 권고 및 실무적 조언
우선 개별 대출자는 자신의 현재 상환계획, 대출 종류(연방직접대출 등), 그리고 연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가능하면 구체적 계획을 선택해 IDR 재신청을 하고, 신청 시 요구되는 소득증빙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PS LF 등 특정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비영리 종사자는 적격 개월 수 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전체 가계 재무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결론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327,955건의 IDR 전환 신청 거부는 단순한 행정착오 이상의 파급을 낳을 수 있다. 수십만 명 규모의 신청 보류·거부는 당사자들의 월상환부담을 확대하고, 연체 및 급여 압류로 이어져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국은 처리절차의 명확화와 신속한 재심사, 그리고 신청자에 대한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 대출자들은 거부 통지를 받으면 즉시 구체적 계획을 선택해 재신청하고, 자신의 상환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주요 인용
Persis Yu, Protect Borrowers 부국장: “이 조치는 많은 대출자들이 매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한다.”
Mark Kantrowitz, 고등교육 전문가: “교육부의 정당성 주장은 약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