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의 새로운 앱스토어 연령확인 법안이 연방법원에 의해 집행 중지됐다. 이 판결은 애플과 구글 등 주요 기술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2025년 12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Robert Pitman) 판사는 텍사스주가 제정한 App Store Accountability Act에 대해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피트먼 판사는 이 법안이 미국 헌법 제1차 수정조항(First Amendment)에 따른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안은 만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앱 다운로드 또는 인앱 구매를 위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안은 1월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가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에 대응하려는 일부 주(州)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달 호주가 만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사례가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건을 제기한 단체와 판결의 요지
이번 소송은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CIA)가 제기했다. CCIA는 법원 명령을 환영하며 이 법안이 앱스토어와 앱 개발자, 미성년자 및 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CCIA 소송을 이끈 리터럴한 인물로는 소송을 담당한 단체의 소송센터 책임자인 스테파니 조이스(Stephanie Joyce)의 발언이 법원 문서에 인용됐다. 조이스는 “이번 명령은 앱스토어, 앱 개발자, 부모 및 젊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제1차 수정조항상 권리를 보전한다”고 말했다.
“It also protects parents’ inviolate right to use their own judgment in safeguarding their children online using the myriad tools our members provide.” — 스테파니 조이스
텍사스주의 반응과 향후 절차
텍사스 주 검찰(Attorney General)의 사무실은 즉시 논평하지 않았지만, 법원 제출 문서에서 피트먼 판사의 결정을 뉴올리언스 소재 미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5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어 최종적 판단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법률 용어 및 관련 기관 설명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정식 판결이 내려지기 전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제1차 수정조항(First Amendment)은 미국 헌법에서 정부의 언론·집회·종교 등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특정 규제가 사적 표현 또는 출판에 대한 제한으로 간주될 경우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다. CCIA는 주로 기술기업 및 통신사업자를 대변하는 업계단체로서, 회원사들은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의 입장
애플과 구글은 이번 소송의 원고는 아니었으나, 회사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 곧바로 논평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CCIA는 법안이 앱스토어·개발자·미성년자·부모에게 부과될 규제적·기술적 부담이 잠재적 해악에 비해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적 맥락과 국제 동향
이 판결은 주(州) 단위에서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연관된다. 일부 주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제한, 연령 검증 강화 등 다양한 규정을 도입하려는 반면, 기업과 업계단체들은 규제의 범위와 방식, 연방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호주가 만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발표하는 등 규제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가 주목된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 애플과 구글을 포함한 앱 유통 플랫폼의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텍사스 법안과 유사한 규제가 여러 주에서 통과되었다면, 앱스토어 운영사와 개발자들은 연령 확인 기술 도입,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절차 마련, 부모 동의 시스템 구축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중소 개발자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비용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앱 가격 상승이나 인앱 결제 정책 변경, 일부 기능의 축소 또는 특정 앱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예비금지명령으로 당장 이러한 비용 부담이 유예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비용과 개발자 생태계의 안정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관련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계속 주시할 전망이다. 특히 향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경우, 해당 기업들의 운영정책 변경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재부각될 수 있으며, 이는 기술 섹터 전반의 규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전망
피트먼 판사의 예비금지명령은 당분간 텍사스주 법의 집행을 막지만, 최종 법적 결론은 항소심 및 필요시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주에서 유사한 입법이 계속 추진될 경우, 법원 판단은 향후 주 정부의 플랫폼 규제 능력을 가늠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법리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 판결은 기술 플랫폼의 운영 자율성 및 주(州) 규제 권한의 경계를 재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은 기술기업, 입법기관, 시민사회 및 법원이 각각의 가치와 권리를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상황과 함께 각 기업의 정책·기술적 대응, 타주 및 해외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