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특히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연방 군대로 전환해 배치하려는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명령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대해 예비 단계에서 정부가 연방 군대를 투입해 주(州) 내 법률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5년 12월 23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급심이 지난 10월 9일 내린 배치 금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
At this preliminary stage,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identify a source of authority that would allow the military to execute the laws in Illinois.
“라고 밝히며,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일리노이에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4일 일리노이 주방위군 병력 300명을 연방 활성 복무(active federal service)로 전환하여 연방 직원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지시한 데 있다. 10월 5일에는 텍사스 주방위군 일부도 연방화되어 시카고로 파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방법 규정 10 U.S.C. §12406(3)1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규정은 대통령이 “정규 군대(regular forces)로는 미국 법률을 집행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원 판단의 핵심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법 조항의 “regular forces”라는 용어를 해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은 이 용어가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지방 경찰 등 민간 치안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합중국의 정규 군대(United States military)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하려면 우선 정규 미군으로서는 미국 법률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증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급심에서는 이미 연방 지방법원(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이 10월 9일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려 일리노이 내에서의 주방위군 연방화 및 배치를 금지했다. 이어 항소심인 제7순회항소법원(Seve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해당 명령을 일부 변경하여 주방위군의 연방화 자체는 일리노이 주 내에서 허용하되, 실제 배치(배치·전개)는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후 정부가 제기한 즉각적 집행허가 요청을 기각하며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Kavanaugh 대법관의 별개 준동의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의 신청을 기각하는 데 동의했으나 보다 좁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률상 요구되는 판단, 즉 미군으로는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실제로 내렸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법원 내 일부는 조항의 문자적 해석보다 절차적·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문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행정부의 주장
행정부는 연방 이민 집행 활동이 시카고에서 심각한 저항과 폭력을 만나 연방 요원들이 업무 수행 중 방해·위협·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 브로드뷰(Broadview, Illinois)에 있는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처리 시설이 빈번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시위 장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연방당국은 연방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병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적·용어 설명
여기서 사용된 주요 법률적·제도적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연방화(federalize)는 주(州) 예하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연방 정부의 지휘하에 두어 연방 활성 복무(active federal service)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주방위군은 평상시 주지사의 통제 하에 있지만, 특정 법적 근거가 있으면 대통령에 의해 연방군으로 소집될 수 있다.
임시 금지명령(TRO)은 소송 과정에서 본안 판결 전 일시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며, 향후 항소나 추가 심리로 인해 수정될 수 있다.
1 10 U.S.C. §12406(3)은 미국 연방법의 한 조문으로 대통령에게 주방위군의 연방화를 허용하는 특정 상황을 규정한다. 이 조항의 문언과 해석은 본 사건에서 핵심적 쟁점이 되었다.
실무적 영향 및 전망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대통령 권한과 연방-주(州) 관계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법원이 “regular forces”를 미군으로 해석함으로써, 행정부가 치안 문제를 이유로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지방 치안 임무에 투입하는 데에는 보다 높은 법적 문턱이 요구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는 연방의 직접적 군사 개입을 제한해 연방 대 지방 정부 간 권한 균형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군 배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시나리오가 일부 차단됐다. 방산주·보안 관련 산업, 보험사, 대규모 도시 인프라 관련 기업 등은 정치·안보 리스크와 관련된 민감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변화가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도시 보안 관련 예산의 재편성 가능성과 주방위군의 주(州) 예산 부담, 지방 치안 정책의 변화는 장기적 경제·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직접적인 대규모 경제 충격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더불어 지역 치안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회적 영향
이번 판결은 연방법 집행과 지방치안의 경계에 관한 공개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가 지방의 치안 문제에 대해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이번 판단은 향후 의회에서의 입법 논의, 주지사와 연방 당국 간 협의 구조, 그리고 연방 법원의 추가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 치안, 이민 집행, 시위 대응 등의 사안에서 법적·정치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쟁점으로 남는다.
맺음말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카고 주방위군 연방화 시도를 제동했으며, 연방군의 국내 법 집행 개입에 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했다. 향후 이 사안은 추가 소송이나 의회 차원의 논의, 행정부의 다른 조치 등을 통해 계속 진화할 전망이다. 본 보도는 인용된 법원 발언과 공적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판결의 법리적 해석과 시장·정치적 파급효과에 관한 전문적 분석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