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1월 초부터 연체된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임금 압류(Administrative Wage Garnishment)를 재개한다고 미국 교육부 대변인이 2025년 12월에 CNBC에 확인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때 수집 활동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차임대금(급여) 일부를 정부가 직접 압류할 수 있게 되는 조치이다.
2025년 12월 23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년 1월 7일이 속한 주부터 약 1,000명의 연체 학자금 대출자에게 행정적 임금 압류 통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통지 대상자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측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체 상태에 있는 차입자들에 대한 정부의 수집 활동을 재개하는 절차의 일환이다.
주요 사실으로는 정부가 연방 채무에 대해 강력한 징수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차입자의 연방 세금 환급, 임금, 사회보장 퇴직 및 장애 수당까지 압류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한도 규정에 따라 차입자의 세후 소득의 최대 15%를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상으로는 차입자가 주당 최소한 연방법 최저시급($7.25)의 30배인 $217.50는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캔트로위츠(Mark Kantrowitz)가 설명했다.
“정부는 연방 채무에 대해 예외적인 징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도적 배경 및 용어 설명
행정적 임금 압류(Administrative Wage Garnishment)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연방 교육부가 차입자의 고용주에게 직접 통지해 급여의 일부를 차입자 동의 없이도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연체(Default) 상태로 전환된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채무가 일정 기간 이상 상환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대출 재활(Loan Rehabilitation)은 연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구제 방식으로, 차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수의 상환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대출 상태를 ‘연체 해소’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Default Resolution Group은 연체 차입자들이 연락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부의 전용 창구이다.
현황 및 통계
교육부는 현재 5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보유자가 연체 상태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 수치는 곧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체 학자금 대출 보유자는 4,200만 명 이상이고, 미지급 채무 잔액은 $1.6조(1.6 trillion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대출 포트폴리오와 대규모 연체자는 정책 변화가 가계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연체 차입자들에게 교육부의 Default Resolution Group에 즉시 연락하고 대출 재활 절차 신청, 소득연계상환(Income-Driven Repayment) 등 가능한 여러 경로를 통해 상환 상태를 정상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금 압류를 피하거나 압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전문가 분석 및 경제적 영향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임금 압류 재개가 가처분소득 감소 → 소비 위축 → 지역 소매·서비스 수요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연체 차입자의 상당수가 젊은 층과 중산층 초입의 노동자층에 집중돼 있어, 이들 가구의 주거비·소비지출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금의 최대 15%를 징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당 가구의 금융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채무 상환 외의 소비(예: 식료품, 주거, 의료비 등)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연방 세금 환급이나 사회보장 수당까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취약계층의 안전망 약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자동차 시장 등 대출 기반 소비의 둔화를 촉발할 소지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볼 때도 임금 압류 통지는 차입자들의 재정 불안정을 심화시켜 이직이나 재교육 등 경제적 유연성을 낮출 수 있다.
금융권 관점에서는 대출 회수율이 일부 개선될 수 있지만, 압류와 채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법적 절차는 순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한 압류 조치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가져와 결국 금융기관의 대출 수요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실무적 조언(대응 옵션)
연체 차입자는 우선 Default Resolution Group에 연락해 계좌 상태와 가능한 상환 옵션을 확인해야 한다. 가능한 선택지는 대출 재활(Loan Rehabilitation), 소득연계상환 신청, 상환 계획 조정, 합의(Forbearance 또는 Deferment) 등이다.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성실하게 소액 상환을 이행하면 연체 기록을 정정하고 압류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의 요건과 제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용주가 임금 압류 통지를 받는 경우 차입자는 고용주와 직접 소통하기 전에 교육부와 상의해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 옹호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
요약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초부터 연체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임금 압류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며, 초기 통지는 2026년 1월 7일이 속한 주에 약 1,000명에게 발송된다. 연방정부는 세금 환급·임금·사회보장 수당까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압류 한도는 세후 소득의 최대 15%이고 법적 최저 보유액은 주당 $217.50이다. 연체자 수는 현재 500만 명을 넘으며 향후 1,00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차입자들은 교육부의 전용 창구를 통해 가능한 상환 옵션을 신속히 확인해 임금 압류를 피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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