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주(州)들, 트럼프 행정부의 소비자금융감독국(CFPB) 예산 중단 시도 저지 소송 제기

민주당 소속 주(州)들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예산 중단 시도를 법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2025년 12월 2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끄는 21개 주(州)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이 오리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산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CFPB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결정이 불법이며 미 헌법상 의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州) 측은 CFPB의 기능 정지로 소비자 보호 업무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 원고 측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뉴욕, 오리건 등이 포함됐고, 총 21개 주와 워싱턴 D.C.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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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조치는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인들을 속여 비용을 올리는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이며, 나는 그들이 법과 헌법을 준수하도록 계속 싸울 것”

뉴욕 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성명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CFPB의 반응과 행정부의 조치

CFPB 측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재취임 이후 CFPB를 해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자신의 예산국장인 러셀 보트(Russell Vought)을 해당 기관의 대행 책임자로 임명했다. 다수 직원 해고 시도는 현재 소송으로 묶여 있으나, 보트 대행의 지휘 아래 사실상 CFPB의 활동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다.

기관의 설립 배경과 예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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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출범한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금융 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임무로 한다. 지지자들은 CFPB가 설립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취해진 금액을 $210억 이상 반환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연방 기관들과 달리 CFPB는 의회가 매년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준(Fed)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이 있다. 지난 달 보트 대행의 지휘 아래 CFPB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2010 조항에 따라 자금은 연준의 “결합 수익(combined earnings)“에서 나와야 한다고 설명하며 연준에 추가 자금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연준이 2022년 이후 적자상태로 운용돼 왔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수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CFPB는 2025년 11월 10일 법원 제출 문건에서 자금이 2026년 초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었다.


소송의 법적 근거와 주요 주장

원고 측은 연방정부의 결정이 CFPB가 주(州)들에 제출해야 하는 소비자 불만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는 소비자 보호 기능의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조치는 의회가 창설한 기관과 그에 대한 자금 지원 절차를 집행부가 임의로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별개로 연방공무원 노조와 몇몇 비영리단체들은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CFPB가 다시 연준에 자금 요청을 하도록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어 설명 및 배경 정보

CFPB(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는 소비자 금융상품과 서비스(예: 대출, 신용카드, 모기지, 학자금대출 등)에 관한 규제·감독·불만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다.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 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결합 수익(combined earnings)”은 연준의 다양한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집계한 개념으로, 도드-프랭크법은 CFPB 예산이 이 결합 수익에서 충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준이 손실을 기록하면 이용 가능한 결합 수익이 줄어 CFPB에 할당할 자금이 없을 수 있다.


법적·정치적 함의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기관 예산을 둘러싼 행정적 다툼을 넘어 의회·행정부·사법부 간 권한 배분을 둘러싼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제기한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 규제 기관의 자금 원천을 집행부가 사실상 차단하는 전례가 인정될 경우, 향후 다른 독립 기관들의 자율성과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의 해석

법률 및 규제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방법원이 빠르게 심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만약 법원이 행정부의 조치를 금지한다면 CFPB는 다시 연준에 자금 요청을 하게 되고,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회복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의회는 법적·입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이는 정치적·법적 대립을 장기화할 수 있다.


경제·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단기적으로 CFPB의 활동 중단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집행이 느슨해짐으로써 소비자 관련 소송·환급 집행이 지연될 수 있어 해당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특히 소액대출업체, 모기지 시장, 신용카드사 등 소비자 대상 금융업체의 규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공백이 존재할 경우 일부 금융업체의 위험추구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반대로 CFPB의 권한 유지 및 예산 확보가 확정되면 규제 강화 기대감이 커져 관련 금융주(consumer finance sector)에 대한 투자자들의 리스크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금융 규제 관련 주식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 준수 비용과 소비자 환급 리스크를 고려한 기업들의 자본관리·대출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연준의 손익 구조와 연동된 CFPB 자금 조달 방식은 향후 통화정책·연준의 재무 건전성 평가와도 연결되는 만큼 금융시장 전반의 주목을 받을 사안이다.


향후 일정과 전망

소송은 오리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며, 관련 쟁점은 법원이 본안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별도의 소송 결과도 전체 사안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논쟁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CFPB의 단기적 자금 흐름 문제와 장기적 제도적 안정성 문제는 계속해서 미국 정치·금융 분야의 핵심 이슈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