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배우자 수급권(배우자 혜택)을 청구하면 배우자의 보험기초액(PIA)의 최대 50%까지 수령할 수 있다. 조기 청구 시 배우자 수급액도 감소하지만, 정식 완전은퇴연령(FRA) 이후로는 지연에 따른 추가 증액이 없다. 이혼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결혼한 경력이 있으면 배우자 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12월 18일, 모틀리풀(Motley Fool)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는 수천만 미국인의 은퇴 소득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규정이 복잡하여 모든 세부를 암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혼자에게만 적용되는 주요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지는 원문 내용을 번역·정리하고, 한국 독자가 잘 모를 수 있는 용어 설명과 실무적 적용점을 덧붙여 전한다.

1. 배우자의 근로경력에 근거해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평생 소득과 납부한 사회보장세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경력 공백이나 단기간 근로로 인해 수급액이 낮은 사람을 위해 배우자 수급(spousal benefits) 제도가 있다. 배우자 수급을 청구하면 배우자의 Primary Insurance Amount(PIA), 즉 배우자가 완전은퇴연령에 청구했을 때 받게 될 금액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현재 수급 중일 것, 결혼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일 것, 청구자는 62세 이상(또는 본인이 돌보는 16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 아동이 있을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실무적 유의점: 배우자 수급은 본인의 근로 이력으로 산출되는 기본 수급액과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방식이므로, 결혼 상태, 배우자 수급 개시 시점, 본인 근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 수급은 현재 배우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과거에 배우자였던 사람도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기록이 있으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 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현재 결혼 상태가 독신이어야 하며, 만약 재혼하면 배우자 수급은 자동으로 중단된다.
또한, 이혼 후 최소 2년 이상 경과했다면 전 배우자가 아직 사회보장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 배우자가 62세 이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
실무적 유의점: 이혼자 권리는 종종 간과되므로 이혼·재혼 이력이 있는 은퇴 예정자라면 소셜시큐리티 관리국(SSA)에 본인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배우자 수급도 조기청구 시 감액된다
표준 개인 수급처럼 배우자 수급도 완전은퇴연령(FRA) 이전에 청구하면 월 지급액이 줄어든다. 다만 감액률은 표준 수급과 다르며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다. 사회보장청(SSA)의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수급 조기 청구 시 매월 25/36%의 1%가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되고, 이후 추가 월에는 매월 5/12의 1%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FRA가 67세인 경우 연령별 감액률은 다음과 같다:
청구 연령별 감액(예시)
62세: 표준 수급 30% 감액, 배우자 수급 35% 감액
63세: 표준 25% / 배우자 30%
64세: 표준 20% / 배우자 25%
65세: 표준 13.3% / 배우자 16.7%
66세: 표준 6.7% / 배우자 8.3%
예시로, 배우자의 PIA가 $2,400이고 본인이 FRA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수급은 $1,200이다. 그러나 62세에 청구하면 실제 수령액은 $780, 64세에 청구하면 $900에 불과하다.

4. 배우자 수급은 지연퇴직크레딧(DRC)을 받지 못한다
개인 표준 수급의 경우 FRA 이후에 수급을 지연하면 월 수령액이 매월 2/3% 증가(연율 약 8%)하여 최대 7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 인상이 있다. 이를 지연퇴직크레딧(Delayed Retirement Credits, DRCs)라 부른다. 그러나 배우자 수급에는 이러한 DRCs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수급은 FRA에 도달하면 그 시점의 월 수령액이 최대가 되며, FRA 이후로 청구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
실무적 유의점: 본인 명의의 표준 수급을 지연하여 DRC를 축적하는 전략과 배우자 수급을 병행하는 경우, 두 제도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계산해야 최적의 소득 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
5. 배우자 수급 수령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자 수급으로 전환된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면, 기존에 배우자 수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의 수급은 일반적으로 생존자 수급(survivor benefits)으로 전환되며, 사망한 배우자의 수급액의 71.5%에서 100%까지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다. 생존자 수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 60세 이상(장애가 있을 경우 50세부터 가능)
• 배우자 사망 당시 최소 9개월 이상 혼인 상태였을 것
• 60세(장애의 경우 50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았을 것
배우자 수급은 본래 최대 50%까지이므로, 생존자 수급으로 전환될 때 수급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용어 해설(한국 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
PIA(Primary Insurance Amount): 개인이 완전은퇴연령에 사회보장연금을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초 월액이다. 이는 개인의 평균 소득 기록과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기반으로 SSA가 산정한다.
완전은퇴연령(FRA, Full Retirement Age): 사회보장에서 개인이 감액 없이 ‘표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말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66~67세대가 많다.
지연퇴직크레딧(DRC): FRA 이후 수급 개시를 늦추면 매년 약 8%씩 기본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다(매월로 환산하면 약 2/3%씩 증가). 단, 배우자 수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적 조언 및 정책적·경제적 함의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배우자 수급 제도는 한 가구의 전체 은퇴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본인의 근로 기간이 불규칙하거나 저소득이었던 배우자는 배우자 수급을 통해 은퇴 후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청구 시 감액 폭이 크기 때문에 청구 연령 선택은 가구의 생애소득, 건강 상태, 기대수명, 배우자 수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경제·정책적 관점에서는, 많은 은퇴자가 조기청구를 선택하면 단기적 소비 수준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 수급액이 감소하여 노후의 소득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함께 사회보장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종 예외 규정(예: 이혼자 권리, 생존자 수급)은 개별 가구의 소득을 지탱해 주는 동시에 공공재정에 대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설계자는 권리 설명의 명확화와 함께, 조기청구에 따른 장기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계획 측면에서는, 배우자 수급을 포함한 사회보장 전략은 개인적 투자·저축 결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표준 수급을 지연해 DRC를 확보하는 전략과 배우자 수급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가구 전체의 현금흐름 시나리오(생존자 수익, 의료비, 인플레이션 등)를 모델링하여 최적의 청구 시점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기혼 은퇴자에게 사회보장 제도는 단순한 개인 수급을 넘는 복합적 권리와 선택의 체계다. 배우자 수급, 이혼자 권리, 조기청구에 따른 감액, 지연퇴직크레딧의 부재, 그리고 생존자 수급 전환 등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면 가구의 은퇴소득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본문에서 제시한 규정과 예시는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공식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판단은 관련 기관의 상담을 병행하는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