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과세 규정의 기준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되지 않아 더 많은 은퇴자들이 혜택의 일부를 세금으로 잃고 있다. 이 문제는 2026년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아 연금 수령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2025년 12월 16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오래전부터 겪어온 사회보장(소셜시큐리티) 혜택 과세 문제는 202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득 기준선(threshold)이 수십 년째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던 과세 규정이 점차 많은 중저소득 은퇴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보장 혜택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한도)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상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제도 도입 당시에는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처음 시행됐을 때는 전체 수급자 중 10% 미만만 세금을 냈다. 그러나 최근 분석에서는 이 비율이 약 56%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은퇴자 과반수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의 일부를 연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는 수십 년 전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처음 설계될 때는 주로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당시 규정에 설정된 과세 기준이 이후 인플레이션이나 소득 구조 변화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구체적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980~1990년대에 도입된 규정에 따르면,
• 단독 신고자(Single)는 provisional income이 $25,000에서 $34,000 사이이면 혜택의 최대 50%가 과세 대상이 되고, $34,000을 초과• 부부 공동 신고자(Joint)는 provisional income이 $32,000에서 $44,000 사이이면 혜택의 최대 50%가 과세 대상, $44,000 초과
전문 용어 설명(간단 정리): provisional income(가산소득)은 사회보장 혜택의 일부와 다른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총소득에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과 과세 대상인 소득, 그리고 사회보장 혜택의 절반(1/2)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일부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절반이 과세 판단 시 기준소득에 포함되어, 예상보다 낮은 추가 소득으로도 과세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참고 이 규정 때문에 사회보장 수령액 자체가 과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 많은 은퇴자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가
대통령(기사 원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지칭함)이 사회보장 혜택의 과세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점과, 의회에서 통과된 일부 법안(기사에선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언급)이 발표된 사실 때문에 일반 은퇴자들 가운데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오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세 기준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고, 단지 2028년까지 추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해주는 혜택이 일부 수혜자에게 발생했을 뿐이다. 이 표준공제는 사회보장 혜택 과세 규정과 직접 연동된 것이 아니어서, 과세 한도(threshold) 자체의 인상 또는 면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보도 인용 정리 ─ 대통령은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여러 차례 과세 철폐에 관해 ‘성공을 선언’했으나, 실제 법 조항은 사회보장 혜택 과세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전망과 경제적 영향
의회와 행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202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 수급자가 증가하면 은퇴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401(k)나 IRA 등 퇴직계좌에서 추가 인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생활비 충당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퇴직자들이 퇴직자금을 예상보다 빨리 소진하여 노후의 재정적 취약성이 커질 위험을 초래한다.
구체적 파급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증가하면 월별 또는 연간 실수령액이 감소한다. 둘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퇴직계좌 인출이 증가하면 계좌의 예상 수명이 단축되어 향후 인플레이션, 의료비 상승, 돌발 비용 발생 시 재정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세무상황 악화로 인해 일부 은퇴자는 주거비용 축소, 의료서비스 지연 등의 생활 수준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
실용적 조언 및 대응 방안(전문가 권고 사항)
전문가 집단은 다음과 같은 점검과 대비를 권고한다. 첫째, 자신의 provisional income을 정확히 계산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할 것. 둘째, 소득구성과 인출 방식(예: 과세 계좌와 비과세 계좌의 활용)을 재검토해 특정 년도에 과세 구간에 진입하지 않도록 세금 연계 계획을 세울 것. 셋째, 가능하다면 세무사나 재무상담가와 상담해 롤오버(Rollover), Roth 전환(Roth conversion) 등의 절세 전략과 인출 시점 최적화를 고려할 것. 넷째, 향후 예상되는 의료비·주거비 증가를 감안해 비상자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들 권고는 개인별 재무상태와 세무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요약하면,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의 핵심 문제는 과세 기준의 비연동성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은퇴자가 혜택의 일부를 연방세로 납부하게 되었고, 이는 단기적 생활비 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 퇴직자금 고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2026년에도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은퇴자들은 자신의 소득구조와 과세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적 조언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